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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태아의 권리능력과 관련(대판 96. 4. 12, 94다37714)-판례연구

*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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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06.12.21
최종 저작일
20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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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판례평석

목차

1. 문제점

2. 포괄적 사인증여의 許否

3. 포괄적 사인증여에 제1078조가 준용되는지 여부

(1) 문제점

(2) 학설
1) 준용부정설
2) 준용긍정설

(3) 판례의 태도

본문내용

【판례연구】태아의 권리능력과 관련(대판 96. 4. 12, 94다37714)

[사안]

을은 갑으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여 아직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지 않은 상태에서 병에게 포괄적 사인증여를 하였는데, 유증증서의 방식에 의하지 아니하였다. 이 때 사인증여로서 효력이 인정될 것인지가 문제되었다. 그리고 을로부터 매매계약상의 지위를 포괄적으로 승계한 자의 지위에 기하여 갑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는지가 문제되었다.

[판결요지]

1. 제562조는 사인증여에 관하여는 유증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유증의 방식에 관한 제1065조 내지 제1072조는 그것이 단독행위임을 전제로 하는 것이어서 계약인 사인증여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유증증서의 방식에 의하지 않았더라도 사인증여의 효력을 인정할 수 있다.
2. 제562조가 사인증여에 관하여 유증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하여, 이를 근거로 포괄적 유증을 받은 자는 상속인과 동일한 권리․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제1078조가 포괄적 사인증여에도 준용된다고 해석하면, 포괄적 사인증여에도 상속과 같은 효력이 발생하게 된다. 그러나 포괄적 사인증여는 낙성․불요식의 증여계약의 일종이고, 포괄적 유증은 엄격한 방식을 요하는 단독행위이며, 방식을 위배한 포괄적 유증은 대부분 포괄적 사인증여로 보여질 것인 바, 포괄적 사인증여에 제1078조가 준용된다면 양자의 효과는 같게 되므로, 결과적으로 포괄적 유증에 엄격한 방식을 요하는 요식행위로 규정한 조항들은 무의미하게 될 것이다.

참고 자료

대법원판례 1996.4.12, 94다37714
고상룡, 민법총칙, 1999
곽윤직, 민법총칙, 1998
백태승, 민법총칙, 2000
이영준, 한국민법론, 총칙편, 2004
김형배, 민법학강의, 2006
지원림, 민법학강의, 2006
김주수, 민법총칙, 2001
*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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