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총액인건비제도
- 최초 등록일
- 2006.12.10
- 최종 저작일
- 20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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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총액인건비제도에 대해,,,
목차
1. 총액인건비제도의 의의
2. 총액인건비제도의 주요 내용
3. 총액인건비제도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향후 운영방안
4. 참여정부의 조직혁신과 조직관리의 방향
5. 결어
본문내용
총액인건비제란 각 부처별, 기관별로 인건비 예산 총액의 범위 내에서 인력의 직급별 규모, 직렬ㆍ직류 등의 종류, 기구의 설치 및 인건비 배분에 대하여 자율성을 가지고 운영하되 그 결과에 대해 책임을 지는 제도이다. 이와 비슷한 서구의 제도로는 총괄경상비제도가 있다. 미국에서는 ‘lump-sum budgeting’, 영국ㆍ호주에서는 ‘running costs’, 캐나다에서는 ‘operating budget’ 등 여러 명칭으로 불리우고 있는데 주 내용은 기존의 세분화되어 있는 예산비목을 경상경비와 사업비로 구분하고, 경상경비는 통합하여 부처별로 총액한도내에서 자유롭게 쓸 수 있도록 한 것으로 서구의 총괄경상비 제도는 부처ㆍ기관단위의 효율성 제고보다는 공무원 전체의 인건비 효율의 제고수단으로 여기고 있다는 점이다.
우리나라에서의 총액인건비 제도의 기본 취지는 각 부처 특성에 맞는 자율적인 조직ㆍ보수제도를 운영하도록 하여 예산의 효율적 활용은 물론 궁극적으로는 정부조직의 성과향상을 목표로 하고 있다는 점이다.
현재 각 기관의 조직ㆍ인사ㆍ예산을 관리하고 있는 행정자치부(조직), 중앙인사위원회(인사), 기획예산처(예산)가 공동으로 주관하여 ‘05년 하반기부터 시범도입을 시작하였으며 금년도에는 행정자치부, 기획예산처, 중앙인사위원회, 노동부, 농림부, 조달청, 통계청, 특허청 등 8개 중앙행정기관과 44개 책임운영기관에서 시행하고 있는 중이다. 인건비라는 용어때문인지 총액인건비제도를 주로 예산의 측면에서만 바라보는 시각이 있는데 현재 우리나라에서 도입ㆍ시행하고 있는 제도의 기본 취지는 예산뿐만 아니라 조직ㆍ인사 범위까지 포괄적으로 다루고 있는 것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