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행정심판 답변서
- 최초 등록일
- 2006.12.06
- 최종 저작일
- 20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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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행정심판 답변서임
목차
없음
본문내용
답 변 서
사 건
군산의료원 위탁결정 처분취소
청 구 인
윤 철 중
피청구인
전라북도지사
위 사건에 관하여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답변서를 제출합니다.
답 변 취 지
1.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을 “각하”한다.
2. 청구인의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한다.
라는 재결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답 변 원 인
1. 청구의 적법성에 관하여
가. 청구인 적격 여부에 관하여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2004. 12. 18.에 지방공사 전라북도 군산의료원(이하 군산의료원이라 한다)을 2005. 1. 1.부터 2007. 12. 31.까지 학교법인 원광학원(이하 원광학원이라 한다)으로 위‧수탁결정 처분”을 한 것을 취소하라는 심판을 제기한 것입니다.
그러나, 행정심판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청구인 당사자에게 위 심판을 청구하기 위한 당사자로서의 적격을 지니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위 당사자에게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이 존재하여야 하는 바, 이 사건 청구인의 경우에는 어떠한 보호 법익도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서 위 행정심판 청구는 부적합한 것이라 할 것입니다. 결국 청구인은 당해 처분과 관련하여 간접적이거나 사실적․경제적 이해관계를 가지는 데 불과한 자로서 당연히 청구인 적격이 없는 것(대법원 1997. 4. 25. 선고 96누 14906판결 등)이므로 청구인의 청구는 마땅히 “각하”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청구인의 경우는 당시 경합을 했던 전북대학교병원이 아닌 자이고, 더구나 의료기관도 아닙니다. 단지, 자신이 임의적으로 사설 단체를 결성(시‧군청에 요건만 갖추면 등록할 수 있는 비영리민간단체)한 자에 불과한 것입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