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행정입법-법규명령
- 최초 등록일
- 2006.12.05
- 최종 저작일
- 20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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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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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 1절 개설
Ⅰ. 행정입법의 의의 및 필요성
제 2절 법규명령
Ⅰ. 법규명령의 의의
Ⅱ. 법규명령의 종류
1. 수권의 법위․근거에 의한 분류
2. 우리나라 법형식에 의한 분류
Ⅲ. 법규명령의 근거
Ⅳ. 법규명령의 한계
1. 대통령의 긴급명령․긴급재정경제명령의 한계
2. 위임명령의 한계
3. 집행명령의 한계
Ⅴ. 성립․발효요건
1. 성립․발효요건의 내용
2. 성립․발효요건의 불비
Ⅵ. 법규명령의 소멸
1. 폐지
2. 실효
Ⅶ. 법규명령의 통제
1. 정치적 통제
2. 행정적 통제
3. 사법적 통제
본문내용
□ 행정입법 - 법규명령
제 1절 개설
Ⅰ. 행정입법의 의의 및 필요성
행정입법이란 행정기관이 법조의 형식으로 일반·추상적인 규정을 정립하는 작용 혹은 그에 따라 정립된 규범을 의미한다. 오늘날 현대행정의 전문화와 기술화, 급속한 사회 변화에 따른 행정의 능동적 신축적 적응, 정치적 중립, 지역적 특수 사정에의 대응 등의 요청은 행정입법을 불가피하게 하며, 오늘날 그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지만 행정입법이 법치행정의 원리를 형해화하지 않도록 일정한 한계 설정 및 통제가 중요하다.
제 2절 법규명령
Ⅰ. 법규명령의 의의
행정권이 정립하는 일반·추상적인 규정으로서 법규성을 지닌 것, 즉 국민과 행정청을 구속하고 재판규범이 되는 성문의 행정입법
Ⅱ. 법규명령의 종류
1. 수권의 법위·근거에 의한 분류
(1) 비상명령 비상사태의 수습을 위해 행정권이 발하는, 헌법적 효력을 지닌 독자적 명령으로 4·5공화국 헌법의 긴급조치·비상조치가 있었으나 현행 헌법에서는 헌법적 효력을 가지는 법규명령은 인정되고 있지 아니한다.
(2) 법률대위명령 헌법적 근거에 의하여 행정권이 발하는 법률적 효력을 지닌 명령. 현행헌법 제76조 대통령의 긴급명령·긴급재정경제명령이 이에 해당한다.
(3) 법률종속명령 법률의 명시적 수권에 기하여, 혹은 법률의 집행을 위하여 발하는 명령으로서 법률보다 하위의 효력을 지닌 법규명령이다.
1) 위임명령 법률보충명령이라고도 하며 법률 또는 상위명령에 의하여 위임된 사항에 관하여 발하는 명령으로서, 위임의 범위 안에서 국민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을 새로이 정할 수 있다.
2) 집행명령 법률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구체적·기술적 사항을 규율하기 위해 발하는 명령으로서 법률의 명시적 근거가 없더라도 발할 수 있으나 새로운 국민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을 규율할 수는 없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