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학]성매매 특별법 시행, 그 이후
- 최초 등록일
- 2006.12.05
- 최종 저작일
- 20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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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성매매 특별법 시행, 그 이후..
-1.한계를 들어낸 성매매 특별법-
-2.욕구는 의식에 선행한다-
-3.진정한 성매매 특별법을 위하여-
목차
-1.한계를 들어낸 성매매 특별법-
-2.욕구는 의식에 선행한다-
-3.진정한 성매매 특별법을 위하여-
본문내용
-한계를 들어낸 성매매 특별법-
성매매 특별법이 발효된 지 2년이 지난 지금, 이 법에 대한 실효성에 대한 의문들이 다양한 미디어를 통해 전달되고 있다. 지난 2년간 특별법의 발효와 동시에 시행되었던 성매매자 단속과 처벌, 음지에서 고통 받아오던 성매매 여성들에 대한 복지 및 재활의 효과 등이 나타났다는 점에서 특별법의 성과를 높이 살 수도 있겠지만 이 법의 부작용에 대한 목소리도 작지만은 않다. 정부의 강력한 단속에도 불구하고 풍선효과(풍선의 한 곳을 누르면 다른 곳이 불거져 나오는 것처럼 문제 하나를 해결하면 그 대신 또 다른 문제가 생겨 전체적인 상황이 원점으로 돌아가는 현상)가 나타남으로 인해 제정 될 당시 법이 지향하고자 했던 성매매의 근절이 아닌 음지의 성매매 확산을 불러일으킨 것이다. 아래의 기사들은 최근 새롭게 등장한 신종 성매매에 대한 기사들이며 이는 성매매 특별법이 과연 성매매의 억제에 얼마나 기여했는지를 판단해 볼 수 있는 자료들이다.
손을 이용해 성적 만족감을 주는 유사 성행위는 성매매특별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대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다. 손을 이용한 유사 성행위는 그동안 일선 법원에서 담당 판사에 따라 유.무죄가 엇갈렸다. 대법원3부는 서울 강남에 여대생 등 20여 명을 고용해 손으로 유사 성행위를 해주는 업소(속칭 `대딸방`)를 운영한 혐의(성매매특별법 위반)로 기소된 P스포츠피부클리닉 업주 정모(35)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5일 밝혔다.
재판부는 "성매매특별법은 유사 성교 행위를 구강.항문뿐만 아니라 신체 일부 또는 도구를 이용한 경우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며 "정씨의 업소에서 손으로 유사 성행위를 해준 행위는 장소와 행위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볼 때 손님에게 성교와 유사한 성적 만족을 얻도록 하는 신체접촉 행위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7월 "유사 성행위의 범위를 제한적으로 해석하지 않는다면 대가 관계가 수반된 모든 신체 접촉 행위까지 유사 성행위에 해당돼 처벌의 범위가 지나치게 커질 수 있다"며 정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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