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 집행기관
- 최초 등록일
- 2006.12.03
- 최종 저작일
- 20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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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지방자치의 집행기관에 관한 리포트입니다.
목차
집행기관의 의의
지방자치단체장
보조기관
하급행정기관, 소속행정기관
집행기관의 통제
지방의회와 집행기관과의 관계
집행기관의 종류 – 교육.학예집행기관
경찰집행기관
특별기관
본문내용
집행기관
의의
지방자치단체의 집행기관이란 지방자치단체라는 법인의 의사를 자기 이름으로 집행하는 기관을 말한다. 즉, 지방의회에서 결정한 정책․사업․계획등의 집행을 담당하고 있는 단체장과 그를 보좌하는 행정기구와 소속행정기관 등을 의미한다.
여기서 기관이란 개념은 조직과 유사하지만 법적으로 설치되어 일정한 권한이 부여된, 행정의사의 표현단위를 의마한다. 따라서 기관이란 개념은 조직이란 개념에 비해 제도적·법률적 개념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기관에 인적, 기타 환경적 요소가 포함되면, 집행조직 혹은 행정조직이라는 의미로 전환되어 사용될 수 있다.
집행기관의 지위와 신분
집행기관의 지위
1.국가기관으로서의 지위
- 국가위임사무를 처리하는 한도내에서 국가기관으로서의 지위를 가진다.
2. 지방자치단체기관으로서의 지위
- 지방적 사무와 단체위임사무를 그 책임하에 스스로 처리하는 지위를 가진다.
3. 종합행정기관으로서의 지위
- 지방자치단체장은 관할 내에서 국가공무원의 모든 활동을 통할하며 그들의 행위를 감독․조정하는 권한을 가진다.
집행기관의 신분
지방자치법에 의하면 자치단체의 장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그 신분이 소멸된다.
- 그 직을 사임하거나 겸임할 수 없는 직에 취임한 때
- 지방자치단체의 폐치․분합에 따라 새로 지방자치단체장을 선거해야 할 때
- 임기만료, 선거무효, 쟁송에 의한 당선무효의 확정, 피선거권의 상실, 사망 등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