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공문서작성죄의 간접정범
- 최초 등록일
- 2006.11.27
- 최종 저작일
- 20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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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허위공문서작성죄의 간접정범에 대해서 쓴 레폿입니다.
판례와 함께 평석도 덧붙였습니다.
많은 도움이 되실겁니다.
목차
1. 서설
가. 사실관계
나. 경과
다. 적용법조
본문내용
(3) 허위공문서작성죄의 간접정범
“간접정범”의 형태가 성립할 수 있는 경우는 ①작성권한이 있는 공무원이 공무원 아닌 자나 작성권한이 없는 공무원을 이용하거나, ②비공무원이나 작성권한 없는 공무원이 작성권한 있는 공무원을 이용하는 경우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여기서 허위공문서 작성죄는 “진정신분범‘임을 다시 한번 생각하여 볼 때, 신분자가 다른 사람을 이용한 ①의 경우 허위공문서작성죄의 간접정범이 성립할 수 있음은 의심할 필요가 없다. 그러나 비신분자가 신분자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간접정범의 성립여부에 대해서 견해가 대립한다.
1) 비공무원에의한 간접정범의 성립여부
일반 사인 또는 당해 공무와 무관한 공무원이 작성권한 있는 공무원을 이용하여 허위공문서작성죄의 간접정범이 될 수 있느냐에 대하여 우리나라에서는 부정설을 취한다.
제 228조 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죄의 성격과 입법취지를 그 근거로 한다. 228조는 227조의 간접정범의 형식으로 규정되어 있으나 그 객체를 공정증서원본, 면허증, 허가증, 등록증, 여권으로 한정하여 처벌을 한계짓고 있다. 거기에 법정형까지 허위공문서작성죄보다 낮게 정해진 것을 살펴보면, 비공무원에의해여 간접정범 형태로 범하여진 허위공문서 작성죄의 경우 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죄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성립을 부정하는 것이 형법의 취지라고 해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판례와 통설의 공통된 입장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