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경제법]최혜국-내국민대우원칙 위반 관련사례
- 최초 등록일
- 2006.11.27
- 최종 저작일
- 20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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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국제경제법.. 최혜국대우원칙과 내국민대우원칙 위반 관련사례입니다!
목차
Ⅰ. 사건 개요
Ⅱ. 사실관계 및 당사국 주장
Ⅲ. 법적 쟁점
Ⅳ. 패널 판단
Ⅴ. 결 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 최혜국 대우원칙 위반 관련 “Unroasted Coffee" case
Ⅰ. 사건 개요
1. 사건 내용
브라질산‘볶지 않은’(unroasted)커피에 대하여‘순한’(mild)커피보다 높은 관세율을 부과하는 스페인의 조치가 최혜국대우에 관한 GATT Ⅰ조에 위반하는지의 여부.
2. 패널 위임사항
“GATT의 관련 규정에 비추어, 브라질산 볶지 않은 커피의 수입에 대한 스페인의 관세대우에 관해 브라질의 체약국단에 부탁한 사안을 검토하고 그러한 조사와 XXⅢ조 상의 권고 및 결정을 하는데 있어서 도움을 주기 위함”
3. 패널의 결정
대부분의 국가들에서 커피에 대하여 단일의 관세율이 적용되는 점을 고려할 때, 여러 종류의 커피는‘동종상품’임.
Ⅱ. 사실 관계
1979년 7월 8일 스페인 정부 국왕령 제1764/79호가 공포되었다. 본 법령에 따라‘볶지 않고 카페인이 제거되지 않은’커피에 적용되는 관세대우 및 세부관세분류가 개정되었다. 볶지 않은 수입커피는 앞으로 다음의 표와 같이 서로 다른 관세율이 적용되는 5개 관세등급으로 세분화되게 되었다.
상품의 종류
관세율
1. 콜롬비아산 순한 커피
면세
2. 기타 순한 커피
면세
3. Unwashed Arabica
7% 종가세
4. Robusta
7% 종가세
5. 기타
7% 종가세
1975년 국왕령 제13/75는 국영무역으로 수입되는 몇몇 음식품(볶지 않은 커피포함)에 대하여 면세조치를 단행한 바 있었다.
1979년 7월 8일 스페인 정부 국왕령 제 1765/79호를 공포하여 본법에 따라 1980년 3월 1일부터 볶지 않은 커피의 수입은 국영무역이 아닌 사기업에 의해 이루어지게 되었다.
국영무역제도하에서‘마일드 커피’(mild), `세정되지 않은 아라비카 커피‘(Unwashed Arabica),`로버스타 커피’(Robusta)는 각각 강제적으로‘우등품’(Superior),‘보통품’(Regular),‘염가품(Popular)으로 분류되어 각각의 상한가를 유지하고 있었다.
1979년 11월 30일 부령(Miuisterial Order)을 채택하여 상기와 같은 분류에 따라 커피를 판매하는 요구조건을 폐지하고, 커피의 종루에 관계없이 상기 상품의 국내판매에 대한 단일 상한가를 책정했다.
‘Unwashed Arabica`가 주종을 이루고 있는 브라질산 볶지 않은 커피의 수입은 최근 증가하고 있었다.
참고 자료
·박노형「GATT의 분쟁해결사례연구」1995. 박영사
·박노형「WTO의 분쟁해결제도연구」1995. 박영사
·박형래「국제무역환경의 이해」2001. 두남
·이재곤「GATT 1994상 환경보호를 위한 무역제한조치의 한계」1996. 고려대학교 국제법연구회
·여택동,전정기「WTO와 국제통상」2002. 율곡
·http://www.ktra.org (한국무역학회)
·http://www.kita.net (한국무역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