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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일용직 여성노동자를 위한 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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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06.11.20
최종 저작일
20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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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노동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일용직 여성노동자를 위한 대안이라는 주제의 리포트입니다...좋은 참고 되시길...

목차

Ⅰ. 일용직 여성노동자와 근로기준법의 보호
Ⅱ. 합리적 사유없는 일용직(기간제) 사용 금지
Ⅲ. 가사사용인 법적용 제외 폐지
Ⅳ. 4인 이하 사업장에 대한 근로기준법 적용범위 확대
V. 유료직업소개소에 의한 중간착취 폐지
Ⅵ. 마치며

본문내용

Ⅰ. 일용직 여성노동자와 근로기준법의 보호

대기업 내 하청회사에서 일하고 있는 40대 초반의 여성노동자가 매월 최저임금도 못받는다며 하소연을 해왔다. 급여명세서를 확인해보니 기본급이 40여만원에 불과해 월 최저임금 56만7,260원에 크게 못미쳐 당연히 최저임금법 위반이라고 판단했다. 그러나 계속 상담을 하다보니 이 하청회사는 공장에서 일하는 여성노동자들을 모두 일용직으로 고용하여 기본급을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하지 않고, 일한 시간만큼 임금을 지급했는데 시급을 2,510원으로 책정하였기 때문에 적어도 시급은 최저임금에 미달되지는 않았다. 즉 회사는 사실상 일용직 여성노동자들을 상시적으로 고용하고 있으면서 한달에 몇일씩 출근하지 말 것을 지시하여 출근하지 않는 날은 당연히 임금도 지급하지 않고, 만근이 아니라는 이유로 주휴나 월차휴가, 생리휴가도 부여하지 않았다. 이러한 경우 현 근로기준법의 잣대를 기준으로 하청회사 사업주를 처벌하고, 일용직 여성노동자에게 월 최저임금과 유급주휴일, 유급휴가를 부여해줄 수 있을까?
이와 같이 전형적인 근로기준법 적용대상인 5인 이상의 노동자를 사용하는 생산공장에서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는 일용직 여성노동자들이 있는가 하면 파출부, 베이비시터, 산후도우미 등 가사업무에 종사하는 일용직 여성노동자들은 아예 근로기준법 적용제외 대상에 속하기 때문에 아무런 사회적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다.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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