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수사상 검사와 사법경찰과의 관계(경찰의 수사권 독립론)
- 최초 등록일
- 2006.11.13
- 최종 저작일
- 20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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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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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第 2 章 사법경찰과 검사와의 관계
第 1 節 수 사
第 2 節 현행 법규상 검·경 관계의 구체적 표현
第 4 章 수사권 독립
第 2 節 찬성론
第 3 節 반대론
第 4 節 시기상조론
본문내용
第 2 章 사법경찰과 검사와의 관계
第 1 節 수 사
Ⅰ.수사의 개시
경찰법 제3조(경찰의 임무) 및 경찰관직무집행법 제2조(직무의 범위)에는 범죄수사를 경찰의 기본적인 임무로 규정하고 있으나, 형사소송법이나 사법 경찰관직무규칙 등 현행법은 모든 수사에 있어 검사의 지휘를 받아서만 행하도록 되어있고, 사법경찰관리집무규칙은 주요사건 발생시 검찰에의 보고의무와 정보보고 의무를 규정함으로써 수사개시 단계에서부터 검사지휘를 명시하고 있다.
Ⅱ. 수사의 실행
수사의 실행에 있어서 경찰은 법률상 독자적인 권한이 없으며 특히 수사진행에 있어서의 핵심인 각종 영장청구는 검사만이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사법경찰관리집무규칙 제11조 수사사무보고, 제12조 정보보고의무
사법경찰관은 직접 법원에 영장을 청구할 수 없고 검사에게 신청하여 검사가 그 필요 여부를 판단한 후 판사에게 청구하도록 되어 있다.
Ⅲ. 수사의 종결
사법경찰관은 모든 사건의 수사 종결시 관할 검사장 또는 지청장에게 송치하여야 한다. 고소·고발 사건의 경우 2개월 이내 수사를 완료하여 송치하여야 하고 만약 기간내 완료치 못한 때에는 그 연장지휘를 받아야 하며, 송치후 수사를 속행하는 경우에는 미리 주임검사의 지휘를 받아야 한다.
사건의 송치후에 당해 사건에 속하는 피의자의 여죄를 발견하였을 때에는 즉시 주임검사에게 보고하여 그 지휘를 받아야 한다.
第 2 節 현행 법규상 검·경 관계의 구체적 표현
Ⅰ. 경찰의 보고의무(수사발생보고, 정보보고)
사법경찰관은 중요범죄가 발생하였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즉시 관할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사법경차관리집무규칙 제11조). 이 법무부규칙으로부터 사법경찰이 수사개시까지도 독자성이 부여되고 있지 않음을 알 수 있다.
Ⅱ. 경찰의 사건송치의무
사법경찰관은 모든 사건을 수사종결시 관할 검사장 또는 지청장에게 송치시켜야 하며(사법경찰관리집무규칙 제54조), 고소,고발사건의 경우 2개월 내 수사를 완료하여 송치하여야 하고 만약 기간 내 완료치 못한때에는 그 연장품신을 받아야 한다. 사건의 송치 후에 당해 사건에 속하는 피의자의 여죄를 발견하였을 때에는 즉시 주임검사에게 보고하고 그 지휘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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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