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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탄핵심판제도의 의의
Ⅱ. 탄핵심판제도의 역사적 전개
Ⅲ. 탄핵제도의 정치적 가치
Ⅳ.탄핵심판제도의 본질 및 기능과 다른 제도와의 관계
Ⅴ. 과거 한국의 탄핵소추안의 처리현황
Ⅵ. 현행 탄핵제도의 개관
Ⅶ. 노무현대통령탄핵심판결정문 요약
Ⅷ. 결론(탄핵제도의 개선방안 및 탄핵에 관련된 법규정의 올바른 제정 및 해석)
본문내용
정사상 초유의 노무현대통령 탄핵심판사건을 심리해온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주선회 재판관)는 14일 오전 10시 선고공판을 열고 “탄핵결정에 필요한 재판관수의 찬성을 얻지 못했다”며 기각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63일간 권한이 정지됐던 노 대통령은 헌재 선고와 동시에 직무에 복귀했다. 헌법재판소는 노무현 대통령에게 이례적으로 훈계를 덧붙였다. 탄핵심판 결정을 선고하면서, 이유의 마지막 부분에 가서 대통령에게 헌법 수호의 확고한 태도를 요구했다. 탄핵소추를 기각한 결론은 대부분 예상한 것이지만, 경고와 충고를 함께 한 것은 예상 밖이었다. 좋게 해석하면 재판관들의 고뇌의 흔적을 엿볼 수 있는 부분이지만, 달리 평가하면 화합과 새 출발을 내세워 탄핵을 의결한 행위에도 명분을 부여하는 타협의 결론이다. 즉, 정치현실과 법규범사이에서 외줄타기를 한 것이다. 논란의 여지도 그만큼 남겨두고 있는 셈이다. 탄핵심판제도는 1948년 건국헌법 이후로 탄핵심판제도가 헌법상의 제도로 채택되었지만 한번도 실제로 시행된 적이 없었기 때문에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은 우리의 헌정사상 최초의 일이며, 탄핵심판제도가 단순히 가식적인 제도가 아니라 헌법에 규정되어 있는 실효성 있는 제도라는 점이 이번 노대통령 탄핵심판사건을 통해 알 수 있다. 그러나 이번 사건을 통하여 탄핵심판제도에 많은 문제점이 있다는 것도 드러나게 되었고, 탄핵관련 법규정의 해석을 놓고도 의견이 분분하였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노무현대통령 탄핵심판사건과 관련하여 탄핵심판제도에 대해 개괄적으로 알아보고 현재 논의 되고 있는 탄핵심판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및 탄핵에 관련된 법규정의 올바른 제정 및 해석에 대해 논의해 보겠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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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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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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