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조선시대의 치안에 대한 레포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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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조선시대의 치안조직
1. 중앙관제
2. 지방관제
Ⅲ. 조선시대의 치안제도
1. 야금제
2. 5가작통제
3. 호패제
Ⅳ. 조선시대의 전문치안조직
1. 포도청
2. 암행어사
3. 수성금화사
Ⅴ. 결론
Ⅵ. 참고문헌
본문내용
Ⅱ. 조선시대의 치안조직
1. 중앙관제
① 형조 (刑曹)
형조의 정의
조선시대 육조(六曹)의 하나로서 법률, 재판, 소송, 노비 등의 일을 맡아보던 관청이다. 형조는 의금부, 한성부와 더불어 삼법사(三法司)라고도 불렸으며, 사헌부, 사간원과 함께 삼성(三省)이라 불리기도 했다. 추관(秋官), 추조(秋曹)라고도 약칭되었다.
형조의 업무
형조는 왕명, 양반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의금부와 달리 상민을 대상으로 하는 법사의 하나이다. 조정의 처벌이거나 서울이나 지방에서 올린 소송도 반드시 형조에서 진술서를 받아, 관리에 관한 것은 의금부로, 양민에 관한 것은 한성부로, 도적에 관한 것은 포도청으로 이첩하고, 나머지는 자체 율관에 의해 엄격하게 처리하게 했다.
처음에는 수재·화재·간음·도적·투살(鬪殺)·소송 등의 일을 맡아보게 하고, 따로 형조도관(刑曹都官)을 두어 노예에 관한 일을 맡아보게 하였고 이후 형조의 업무를 분장하기 위해 그 예하에 상복ㆍ고율ㆍ장금ㆍ장례의 4사(司)와 전옥서ㆍ장례원 등의 속아문을 두었다.
형조의 구성
형조는 1405년 이후 판서ㆍ참판ㆍ참의 각 1명, 정랑ㆍ좌랑 각 4명, 율학교수ㆍ겸교수(종6품) 각 1명, 별제(종6품)ㆍ심률(종8품)ㆍ검률(종9품) 각 2명, 명률(종7품)ㆍ율학훈도(정9품) 각 1명의 관원을 두었다.
1894년 갑오개혁 때 법무아문으로 개칭되었고, 1895년에는 법부로 개칭되었으며 1894년 갑오개혁 때 폐지되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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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너희가 포도청을 어찌 아느냐, 허남오, 가람기획,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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