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행정법의 개념
- 최초 등록일
- 2006.10.18
- 최종 저작일
- 20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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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행정법에 관한 개념을 요약한 레포트입니다.
목차
Ⅰ. 행정법의 개념
Ⅱ. 행정법과 헌법의 관계
Ⅲ. 행정법의 성립과 전제
Ⅳ. 행정법의 특성
Ⅴ. 행정법의 법원
본문내용
Ⅰ. 행정법의 개념
행정법이란 행정조직과 행정작용 및 행정구제에 관한 국내공법이다. ‘행정법’이라는 이름의 통일법전이나 통칙적 규정은 없으며 행정조직과 작용에 관한 성문 또는 불문의 무수한 법으로 존재하지만, 전체로서의 공통의 지도원리를 가진 통일적인 법체계를 이루고 있다는 점에 착안하여 행정법이라고 부른다.
* 행정법에 행정구제에 관한 법이 포함되는가 : 종래에는 행정법은 「행정의 조직과 작용에 관한 국내 공법」으로 규정하였다. 하지만 「구제」를 포함시키는 견해가 늘어나고 있다.
* 행정법학 연구대상의 확대 경향 : 현대의 사회국가 ․ 복리국가적 행정목적실현을 위한 행정기능의 확대와 행정형식의 다양화에 따라 행정영역 중 종래에 법외적 현상으로 행정법 체계에서 제외되었던 행정지도나 행정계획처럼 행정에 특유한 법현상이면 모두 행정법의 연구대상으로 하여야 한다는 견해가 주장되고 있다.
* 행정법에는 통일법전이나 통칙적 규정은 없지만 그를 위한 노력은 포기되지 않고 계속되고 있다.
Ⅴ. 행정법의 법원
1. 개설
(1) 의의
① 행정법의 법원이란 행정법의 존재형식을 말하며 성문법원을 원칙으로 하지만 예외적 보충적으로 불문법원이 인정된다.
② 행정법의 법원은 법 생성의 연원, 법 평가의 연원, 법 인식의 연원 등의 의미로 사용되는데 좁은 의미로 볼 때 법의 인식근거라는 주장도 있다.
(2) 법원과 법규범․법규
① 법원을 법의 인식근거로 볼 때 ‘법’의 범위를 어디까지 이해하느냐가 문제된다. 이에 대하여 학설이 나뉜다.
- 광의설 : 행정규칙 등 내부법을 포함하는 법으로서의 효력을 가지는 일체의 법규범을 법원으로 본다.
- 협의설 : 일반권력 관계 즉, 행정주체와 국민과의 관계에서도 구속력을 가지는 법규만을 법원으로 본다.
② 법규의 개념
- 협의의 법규(전통적 법규개념) : 법규개념을 실질적 의미의 법률개념과 동일시하여 시민에 대한 일반․추상적 규율 또는 시민의 자유를 침해하는 규율을 의미한다.
- 광의의 법규(현대적 법이론적 개념) : 법규를 일반적․추상적 구속력을 가지는 성문 불문의 모든 규율로 본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