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교육]지자체 평생교육 지원
- 최초 등록일
- 2006.10.11
- 최종 저작일
- 20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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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지방 자치 단체의 평생교육 지원 현황과 체제
목차
2. 지역평생교육정보센터
가. 조직 및 기능
나. 2004년도 지역평생교육정보센터 운영사업 실적
3. 평생학습관
가. 전국 평생학습관 현황
3. 지방자치단체의 평생교육재정
가. 지방자치단체 평생교육 예산 총괄
나. 지방자치단체 평생교육 대상별 예산
본문내용
지역 수준에서는 1996년 11월에 ‘평생교육진흥종합계획’의 주요 사업으로 ‘지역 중심 사회교육관 지정ㆍ운영’이 채택되어 97년부터 지역 중심 사회교육관을 지정ㆍ운영해왔다. 지역 수준의 평생교육 전담 지원 기구 설치ㆍ운영은 1999년 8월 31일에 공포된「평생교육법(법률 제 6003호)」에서 지역평생교육정보센터와 지역평생학습관 설치ㆍ운영을 명문화함으로써 활성화될 수 있는 계기를 맞게 되었다. 동법 제 13조 제3항에서는 “교육감은 관할 구역 안에서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과 제 1항의 규정에 의한 기능(평생교육에 대한 연구, 평생교육 종사자에 대한 연수 및 평생교육에 관한 정보의 수집ㆍ제공 등)을 수행하는 평생학습관을 운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제 14조 제1항에서는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평생교육단체 또는 평생교육시설을 지정하여 제 1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평생학습관의 기능과 평생교육의 정보 제공, 평생학습의 상담 등을 수행하는 지역평생교육정보센터를 운영할 수 있다”고 규정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가 주민의 평생학습에 대한 지원을 더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아울러 제 14조 2항에서는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지역평생교육정보센터를 중심으로 평생교육단체 및 평생교육시설의 상호 연계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지역평생교육정보센터가 중앙의 평생교육센터와 긴밀한 연관을 가지면서 지역 주민을 위한 평생교육의 기회 확대와 정보 제공의 구심체 역할을 수행해야 함을 시사하고 있다.
평생교육법에서는 국가의 평생교육을 전담ㆍ지원하는 기관으로서 국가수준의 평생교육센터와 시ㆍ도 수준의 지역평생교육정보센터, 그리고 시ㆍ군ㆍ구 지역에 평생학습관을 설치ㆍ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2000년 3월 29일 중앙의 평생교육센터가 한국교육개발원 내에 설치되어 국가수준의 평생교육전담ㆍ지원기구로서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시ㆍ도 수준에서는 2000년 7월 13일 16개 시ㆍ도에 23개기관(컨소시엄 포함)이 지역평생교육정보센터로 지정되었고, 2002년 1월 지역평생교육정보센터의 지정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그간의 성과를 반영하여 2002년 1월부터 5년간 26개 기관(컨소시엄포함)을 지역평생교육정보센터로 선정 및 재지정되었다.
평생학습관은 2004년 10월 현재 전국의 시ㆍ군ㆍ구에 270개의 평생학습관이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다. 이처럼 평생교육 전담ㆍ지원기구로서 중앙의 평생교육센터 및 광역 시ㆍ도의 지역평생교육정보센터, 그리고 시ㆍ군ㆍ구의 평생학습관이 설치되어 긴밀한 연관을 가지면서 지역 주민을 위한 평생교육의 기회 확대와 정보 제공의 구심체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