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동본금혼제가 우리의 전통인가
- 최초 등록일
- 2006.09.22
- 최종 저작일
- 20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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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
목차
동성동본금혼제가 우리의 전통인가?
왕실의 근친혼
출세의 장애물이 된 근친혼
동성동본혼 , 드디어 금지되다
역사속의 혼인제도
본문내용
동성동본금혼제가 우리의 전통인가?
헌법재판소는 1997년 7월 16일 우리사회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될 중요한 결정을 내렸다. 민법 809조 1항 ‘동성동본인 혈족 사이에는 혼인하지 못한다’는 규정이 사실상 위헌이라고 판정한 것이다. 즉, 아이는 아버지와 어머니의 피를 함께 받는데, 어머니 쪽은 8촌간만 아니라면 결혼할 수 있으면서 아버지 쪽으로는 성과 본관만 같아도 결혼할 수 없는 것은 모순이라는 판결이다.
동성동본 금혼제에 찬성해온 유림들은 즉각 이 결정에 반대하는 집회를 가졌다. 그들은 금혼규정이 폐지되면 근친혼이 많아지고 근친혼은 우생학적으로 나쁜 영향을 미쳐 사회가 붕괴될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그렇지만 7촌 이내의 결혼이 아니라면 우생학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한다. 또 동성동본 금혼규정을 미풍양속이라고 인정하더라도 ,근친혼이 많아질 것이라는 논리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인구를 자랑하는 성씨를 살펴볼 때 받아들이기 어렵다. 즉, 김해김씨는 3백89만여명, 밀양박씨는2백70여 만 명, 전주이씨 2백37만 여명, 경주김씨1백50여 만 여명, 경주이씨 1백 22 만여 명에 달한다고 한다. 이들에게 동성동본이라는 것이 과연 조상을 같이하는 집단을 의미한다고 받아들여질 수 있을까? 그리고 동성동본금혼제는 과연 우리민족의 전통적인 미풍양속일까?
왕실의 근친혼
오늘날 문제가 된 것은 성과 본관이 모두 같은 사람들의 결혼이지만 ,조선시대의 역사가들은 신라와 고려시대에 성이 같은 가람들이 결혼했던 동성혼에 대해서도 매우 신랄하게 비판을 하였다. 안정복은《동사강목》에서 고려의 동성혼을 평가하면서 신라이래의 오랜 풍습이므로 고치기 쉽지 않다고 말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