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사]법제사 요약
- 최초 등록일
- 2006.06.21
- 최종 저작일
- 20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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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2학기 법제사 약술 문제 대비
목차
1. 법이라는 말
2. 양법미의
3. 일법입 일폐생(一法立 一弊生)
4. 농시와 법
5. 의뢰외국치손국체자처단례
6. 효와 가족주의
7. 불효
8. 균분 상속
9. 육례(六禮)
10. 칠거지악
11. 합혈법(合血法)과 적혈법(適血法)
12. 수양자와 시양자
13. 수결과 인장
14. 기물
15. 소유권이라는 것
16. 사출입안(斜出立案)
17. 외지부(外知部)
18. 십악(十惡)
19. 팔의(八議)와 응의(應議)
20. 고신(拷訊)
21. 옥중오고(獄中五苦)
본문내용
1. 법이라는 말
법이라는 옛 글자는 해태, 버릴 거(去), 삼수변(水)이 합쳐져 있었다.
먼저 해태는 정의의 상징으로 바르고 그름을 구별하며 ‘진실’을 기초로 사실을 판단한다. 해태는 선악을 판별할 줄 알며, 재판할 때 바르지 않은 자 몸에 자기 뿔을 닿게 하여 부정을 가렸다. 원시시대부터 신의 완전함과 인간의 불완전함을 인정했는데 해태는 인간과 신의 중간단계였지 때문에 인간은 해태를 신뢰하였다.
버릴 거(去)자는 버릴때 그 사회는 정의가 실현되는 사회라고 하여 주로 형을 나타낸다.
물은 높은 곳에서 낮은곳, 강에 대해 약으로 흐르므로 자연스레 중간점을 찾는다고 하였다. 공평, 공정함, 공과 사, 자정을 나타내는 물의 뜻을 담고자 한것이다.
세월이 흐르며 法자는 삼수변과 버릴 거자만 남아 간단화 되었으며 주로 형벌의 뜻임과 동시에 공평, 정의의 뜻이다.
법의 뜻과 함께 형과는 관계는 고려사 형법지 서문을 보면 형은 이미 일어난 일을 징계하고 법은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을 방지하는 것이니 이미 일어난 일을 징계함으로서 사람들에게 두려움을 알게 하는 것은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을 사전에 방지함으로서 사람들에게 피하게 하는 것만 못하다고 하였다. 그러나 형이 아니면 법을 행할 수 없어 한쪽만 없애지는 못하였다.
2. 양법미의
태조 6년(1397) 12월에 <경제육전>이 편찬되어 최초의 통입법전이 탄생되었다.
그 후 세조대에 이르러서 새로운 통일법전인 경국대전이 완성되어 수정을 거듭한 끝에 성종 16년 1월 1일부터 확정적으로 시행되었다.
당시의 일반적 법의식은 전통적인 법이 <良法美意>이며 새로운 법을 제정해서 전통을 깨뜨리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생각했다. 따라서 법의 제정은 신법의 정립이 아니라 기존의 법의 기록이었다. 즉 기존의 법의 발견일 뿐 엄격한 의미에서 법의 창조가 아니었음을 뜻하는 것이다.
이렇게 해서 편찬된 전법을 조종지법, 조종성헌이라고 부르고 그것이 古來의 법이며 良法美意라고 찬양하고 불가경계성을 부여하였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