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행정심판의 재결
- 최초 등록일
- 2006.06.18
- 최종 저작일
- 20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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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행정심판의 재결에 대해 깔끔하면서 체계적으로 잘 정리된 글입니다.
목차
Ⅰ. 재결의 의의
II. 재결기간
III. 재결의 방식
IV. 재결의 범위
1. 불고불리의 원칙
2.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
V. 재결의 종류
1. 요건재결
2. 본안재결
(1) 기각재결
(2) 사정재결
(3) 인용재결
본문내용
Ⅰ. 재결의 의의
행정심판의 재결이란 심판청구사건에 대한 행정심판위원회의 심리의결의 내용에 따라 재결청이 행하는 최종적인 법적 판단을 말한다. 재결은 행정상의 법률관계에 관한 분쟁에 대하여 확인.판단하는 행위이므로 법원의 판결과 성질이 비슷하다. 따라서 재결은 준사법적 행위, 확인행위, 기속행위의 성질을 갖는다.
II. 재결기간
재결은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결청 또는 피청구인인 행정청이 심판청구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이내에 하여야 한다(제34조 제1항 본문).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이 기간내에 재결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직권으로 30일을 연장할 수 있다(동조 제1항 단서).
III. 재결의 방식 - 서면주의(행정심판법 제35조 제1항)
IV. 재결의 범위
1. 불고불리의 원칙(제36조 제1항)
재결청은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 또는 부작위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재결하지 못한다.
2.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제36조 제2항)
재결청은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보다 청구인에게 불이익한 재결을 하지 못한다. 이러한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은 행정심판절차의 의미와 목적이 최소한 사인의 권리보호에 있기 때문에 입법화한 것이다. 다만, 행정심판제도의 목적이 사인의 권리보호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원처분에 대한 합목적성 및 적법성 통제, 즉 행정의 자기통제에도 목적이 있는 바, 이러한 점에서 위 원칙조항은 문제점이 있다고 보여진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