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행정심판의 종류와 청구인적격
- 최초 등록일
- 2006.06.09
- 최종 저작일
- 20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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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행정심판의 중요 문제인 청구인 적격의 문제를 다루었습니다
목차
서
본
1.행정심판의 의의
2.행정심판의 종류
3.행정심판의 청구인 적격
본문내용
序
行政爭訟은 광의적 개념으로 행정상 법률관계에 관한 분쟁이 있는 경우에 이해관계인의 쟁송재기에 이해 일정한 기관이 쟁송절차를 거쳐 심리. 판단하는 절차를 총칭한다.
행정쟁송의 분류 중 심판기관에 의해 구분지어보면 그것이 행정기관인 것을 行政審判이라 하고 법원인 것을 行政訴訟이라고 한다.
여기에서는 행정심판의 개괄적 개념과 논의되어지고 있는 행정심판의 청구인 적격에 관해 서술한다.
本
Ⅰ. 行政審判의 槪念
행정심판은 이론적 면에서 파악하는 실질적 의미의 행정심판과 제도적 측면에서 보는 형식적 의미의 행정심판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실질적 의미의 행정심판으로는 광의와 협의로 다시 나누어지는데 광의는 협의의 행정심판을 모두 포괄하는 개념으로서 행정청이 일정한 公法的 決定을 함에 있어서 거치는 準司法的 節次 모두를 의미한다고 본다. 일반적으로 행정심판은 협의의 의미로 쓰이는데 이는 행정기관이 재결청이 되는 행정쟁송절차를 말한다. 구체적으로 행정법상의 행정심판, 이의신청, 재결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등이 이에 해당한다.
형식적 의미의 행정심판이란 행정심판법의 적용을 받는 행정심판을 말한다.
Ⅱ. 행정심판의 種類
제4조 (행정심판의 종류) 행정심판은 다음의 세 가지로 구분한다.
1. 취소심판 :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하는 심판
2. 무효등확인심판 : 행정청의 처분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 여부에 대한 확인을 하는 심판
3. 의무이행심판 :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거부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하도록 하는 심판
행정심판은 행정심판법에 명시되어 있는 대로 취소심판, 무효등 확인 심판, 의무이행심판으로 분류된다. 이들은 모두 抗告爭訟의 성격을 갖는다.
개별법에 의해 當事者爭訟的 성격을 갖는 행정심판도 인정되는 경우가 있는데(재결신청), 대표적인 예로 토지수용에 대한 재결신청이 그것이라 하겠다. 이는 행정기관의 제1차적인 작용을 구하는 것인 점에서 始審的爭訟의 성격을 갖는다. 이러한 재결신청의 경우 재결의 신중.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行政委員會的 기관을 재결기관으로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1. 取消審判
(1) 의의 취소심판이란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의 취소.변경을 구하는 심판을 말한다.(4조1호) 취소심판은 무효등확인심판과는 달리 일정한 기간내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여야 하며(18조), 사정재결이 인정된다.(33조)
(2) 성질 취소심판의 성질에 관하여는 형성적 쟁송으로 볼 것인가 확인적 쟁송으로 볼 것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