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표현의 자유 언론]언론피해 구제법의 도입과 표현의 자유
- 최초 등록일
- 2006.06.08
- 최종 저작일
- 20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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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언론개혁입법으로 추진하여 온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2005. 1. 27. 법률 제7396호, 이하 ‘신문법’이라 한다)이 2005. 1. 1. 국회를 통과하였다. 종전의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2003. 5. 29. 법률 제6905호로 최종 개정된 것, 이하, ‘정간법’이라 한다)은 그 명칭이 ‘신문법’으로 바뀌어 개정되고, 그와 함께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언론피해구제법’이라한다.)이 신규 제정되었다. 양 법률은 2005. 1. 27. 공포되고, 2005. 7. 28.이후 시행예정이다.
그러나 이번에 개정된 신문법 및 언론피해구제법은, 그 입법 경위나 법문에 수록된 각종 규제조치로 미루어 볼 때 신문의 자유를 형성하는 법률이라기보다는 제한하는 법률에 가까워 언론-출판의 자유에 대한 상당한 제약이 예상된다.
본 논문에서는 표현의 자유와 그에 대한 제한 유형에 대해 알아보고, 언론피해구제법을 중심으로 언론피해구제법에서 문제되는 조항의 내용과 그 위헌성의 논거에 대해 살펴보고, 외국의 표현의 자유의 제한법리에 대해서 알아보겠다..
목차
Ⅰ. 서론
Ⅱ. 표현의 자유의 본질
1. 고전적 이론
2. 현대적 이론
3. 이론의 정리
Ⅲ. 표현의 자유의 제한유형
1. 사전적 제약
2. 사후적 제약
3. 예외적 제한
4. 제한의 한계
Ⅳ. 언론피해구제법
1. 언론피해구제법의 요지
2. 언론피해구제법의 위헌성
3. 위헌조항과 그 논거
1) 언론의 공적 책임 조항의 검토
2) 인격권보장 조항의 검토
3) 정정보도청구권 조항의 검토
4) 손해배상 조항의 검토
5) 중재위원회
6) 고충처리인 조항의 검토 조항의 검토
7) 소급효 조항의 검토
Ⅴ.외국에서 표현의 자유의 제한법리
1. 미국
2. 독일
Ⅵ. 결론
참고문헌 및 SITE
본문내용
이상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의 심판대상인 청구취지 기재의 법률조항은 헌법에 위반되고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직접적으로 침해하거나 침해할 것이 확실시된다.
앞에서 누차 강조한 바와 같이, 자유민주주의 헌법에서 언론은 그 성질상 국가적․제도적 영역의 밖에서 자유로운 존재로 남겨져 있어야 하고, 여론의 형성은 조직된 공적 영역과는 무관한 자발적이고 자유롭게 설립된 다양한 매체에 의해 담당되어야 한다. 그렇다면 입법을 통한 신문의 자유의 형성은 이러한 요청을 실현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데 초점을 맞추어야 할 것인데도, 심판대상 법률들은 이러한 기초적인 법리를 간과한 채 신문의 공적 책임을 과도하게 내세우면서 규제 일변도의 언론법 질서를 새로 형성하려 하고 있다. 심판대상 법률들의 본질적인 문제점은 바로 여기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최근의 시민의식의 성장으로 국민이 직접 언론기관의 권력을 제한하는 제5의 권력이 될 수 있다. 따라서 국민의 선택에 의해, 즉 시장에 의해 언론에 제한이 가해져야지 국가에 의한 제한은 언론의 위축효과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더욱 조심스러워야 할 것이다.
참고 자료
권영성 저, 헌법학원론, 법문사, 2001
이상윤 저, 영미법, 박영사, 2001
석종현 저, 일반행정법, 삼영사, 2003
방현철, ‘언론-출판의 자유에 대한 사전적 제약과 검열제‘ 논문
임영형 ‘표현의 자유의 제한‘ 논문, 2004
박형규, 2003년도 언론관련판례로 살펴 본 ‘표현의 자유의 범위와 한계’ 논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