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성매매특별법에 관한 논의
- 최초 등록일
- 2006.06.07
- 최종 저작일
- 20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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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성매매특별법에 관한 논의
목차
Ⅰ. 서 론
Ⅱ. 성매매특별법의 제정배경
Ⅲ. 성매매방지법의 주요내용
1. “성매매”의 용어와 개념
2. 성매매의 강요, 알선 등 매개행위에 대한 처벌 강화
3. “성매매된 자”와 “성매매행위자”의 구분
4. “성매매행위”에 대한 원칙적 금지와 보 호처분의 도입
5. 내부고발을 유도하기 위한 형 감면 특례
Ⅳ. 각국의 성매매 관련 정책
1. 규제주의
2. 비범죄주의
3. 금지주의
4. 우리나라와의 비교
Ⅴ. 시행후의 실태
1. 실태
(1) 통계자료
(2) 시행후 양상 및 문제점
2. 각계의 입장
Ⅵ. 결 론
본문내용
Ⅱ. 성매매특별법의 제정배경
해방이후 우리나라는 성매매를 위법행위로 규정해 왔다. 미 군정하에 있던 과도정부는 1947년 법률을 제정, 일제시대의 공창제도를 폐지하고 매춘을 처벌하는 규정을 만들었다. 매춘을 하거나 알선한 사람은 2년이하의 징역 또는 5만환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했다.
정부수립이후 성매매 관련자에 대한 일반적인 처벌규정이 생긴 것은 제3공화국 초기인 61년 11월, 군사정부는 사회기강을 확립한다는 목적으로 ‘윤락행위 등 방지법’을 제정했다. 여기는 윤락행위자와 상대자를 벌금 3만환 이하나 구류 또는 과료, 윤락 알선업주는 3년이하의 징역이나 50만환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조항이 포함됐다. 이전까지는 간음목적 약취유인, 부녀매매죄 등 인신매매사범들에 대한 처벌규정만 형법에 있었다. 당시 정부는 윤락업소가 몰려있던 서울역, 이태원 등79개 지역을 ‘특정지역’으로 단속하고, 단속보다는 선도위주의 정책을 폈다. 하지만 ‘윤락’이라는 개념 자체에 성을 파는 여성에 대한 비난이 담겨 있었다. 윤락행위방지법은 95년 1월 처벌조항이 강화되고 대상도 세분화 되는 등 대폭 개정됐다. 벌금이나 구류 과료밖에 없었던 성매매 당사자에 대한 법정형이 추가됐고, 업주에 대한 처벌도 징역 3년이하에서 5년이하로 높아졌다. 그러나 법은 ‘종이호랑이’에 불과했다. 설사 당속이 적발되고 위반자 대부분이 벌금형 등의 가벼운 처벌을 받았다. 이발소 목욕탕 숙박업소 등에서 윤락 알선을 처벌하는 ‘풍속에 관한 법률’ ‘직업안정법’ 등도 제대로 적용되지 않았다. 99년과 2000년에는 각각 ‘청소년 보호법’과 ‘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이 제정돼 이른바 원조교제사범에 대한 처벌이 대폭 강화됐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