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국민참여 형사재판제도에 대해여
- 최초 등록일
- 2006.06.04
- 최종 저작일
- 20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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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국민참여 형사재판에 대한 의견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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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이러한 참여재판은 아직도 그 찬반의 논란이 있으며 이는 사개추위가 추진하고 있는 사법개혁의 전체적인 찬반의 논란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사법개혁은 위에서 전체적으로 밝혔던 바와 같이 이루어져야 하고 그 시작은 참여재판으로 시작되어야 한다.
정치권력을 견제하고 권력의 남용, 횡포, 부패를 방지하기 위하여 반드시 사법부는 독립성을 보장받아야 한다. 이는 실제적인 법치주의를 실현하는데 가장 중요한 민주주의 원리이기도 하다.
하지만 ‘권력의 시녀’, ‘유전무죄 무전유죄’, ‘전관예우’ 등은 사법부에 대한 극도의 불신감을 나타낸 말들처럼 지금까지 사법권이 입법권과 행정권을 견제하며 국가의 발전을 이끄는 독립적 역할을 해오지 못했던 것이 현실이다. 이는 사법부의 구조적인 측면에서도 문제가 있었던 것이다. 즉 법관들의 승진제도가 행정부로부터 떨어져 있지 못하기 때문이다. 법관들이 승진을 염두에 두고 재판을 하게 되면 이는 당연히 정치성과 무관하지 않을 수 없고, 재판의 공정성이 훼손될 염려가 있다. 이러한 사법체계가 안고 있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사법개혁과 국민 참여 형사 재판 제도는 이루어져야 한다.
하지만 무늬만 개혁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며 차라리 하지 않는 것이 나을 것이다. 우리의 현실을 직시하고 냉철하게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다.
검찰에서 자랑처럼 말하는 기소 후 유죄율 99%는 더 이상 자랑거리가 되는 현실이 오지 않아야 하며, 이와 같은 것은 후진국 형 사법제도의 한 단면일 뿐이다. 국민 참여 재판으로 공판정에서 무죄추정의 원칙으로 재판이 진행되어 기소 후 유죄율이 떨어진다고 하여도 국민들은 불안해하지 않을 것이다.
즉 ‘열 명의 범인을 잡았지만 한 명의 억울한 희생자‘를 만들지 않도록 해야 하며 이를 통해 국민들에게 잃었던 신뢰를 획득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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