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사]향리
- 최초 등록일
- 2006.05.31
- 최종 저작일
- 20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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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조선 초기의 향리에 대하여 올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목차를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목차
1.조선시대의 향리
2.군현제 정비와 향리의 이속
1)군현제의 정비
2)향리의 이속
3.수령과 토성사족과 향리의 관계
1)수령과 향리
2)토성사족과 향리
4.향리의 역과 면역
1)향리의 역
2)향리의 면역
5.향리의 신분적 지위
6.결론
본문내용
중앙관서의 아전을 경아전(京衙前), 지방관서의 아전을 외아전(外衙前)이라고 하였다. 또한 경아전은 6조 · 중추원 등 중요 관청에 근무하는 자를 녹사(錄事), 기타 각 사(司)에 근무하는 자를 서리(書吏)라 하였다. 이 밖에 조예(皁隸) ·나장(羅將)이 있었으며 이들은 재직기간이 끝나면 종6품의 품관(品官)으로 전출시키기도 하였다. 한편 그 지방 출신으로 대대로 내려온 아전은 향리(鄕吏)라 하고, 다른 지방에서 와서 아전 노릇을 하는 사람을 가리(假吏)라고 하였으며, 이들 외아전에는 서원(書員) ·일수(日守) ·나장 ·차비군(差備軍) 등이 있었다.
외아전의 기원을 이룬 고려시대의 향리는 신라 말에 대두한 지방 호족(豪族)으로, 고려 건국 당시 지방의 지배자였으나 국가체제가 정비되면서 호장(戶長) 등 직책과 대상(大相) 등의작(爵)을 받아 실권을 쥐었다. 그러나 말기에 이르러 국가에서 지방세력을 억압하는 정책이계속되면서 향리의 사회적 지위가 하락되어 지방관청의 실무담당 관리로 고정되었다. 조선전기 이들은 이과(吏科)라는 일정한 시험을 거쳐 선발되고, 거기에 따른 대우를 받았으나 16세기 이후에는 품관 진출이 억제되고 양반으로부터 천시를 받아 양반이나 양인(良人)과도 구별되도록 특수한 복장을 입혔고 급료도 책정하지 않아 실무행정의 임무를 이용하여 막심한 민폐를 끼쳤다.
2. 군현제 정비와 향리의 이속
(1) 군현제의 정비
* 군현제란?
군현제란 중국 및 신라․고려․조선시대에 실시한 지방 행정제도이다.
조선시대의 군현제도를 보면 백성에 대한 향리나 토호의 사적 지배를 막고 중앙집권을 강화하기 위하여 모든 군현에 수령을 파견한 일원적 지배체제를 갖춘 것이 특징이다. 조선시대의 외직(外職)은 전국을 8도로 나누고, 그 밑에 부 ·목 ·군 ·현을 두었고, 군 ·현 밑에 면(面) ·이(里) ·오가작통법(五家作統法)을 두고 운영하였다.
도(道)에는 관찰사(觀察使)를 두고 모든 군현에 군수(郡守)와 현령(縣令:縣監)을 중앙에서 직접 파견하였으며, 고려시대와는 달리 속군 ·속현 제도가 폐지된 것이 특징이다. 이와 같은 군현제도는 1894년 갑오개혁때 8도를 23부로 개편하면서 폐지되고, 부(府) 밑에 군(郡)과 면(面)을 두게 되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