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주민참정제도(주민투표, 주민소송, 주민소환제) 개선방안
- 최초 등록일
- 2006.05.22
- 최종 저작일
- 2006.01
- 8페이지/ 한컴오피스
- 가격 1,500원
소개글
주민참정제도(주민투표, 주민소송, 주민소환제) 개선방안
목차
○ 지방자치법
1.기본방향
2. 구체적인 문제점
○주민소환 제도 도입의 필요성과 도입방안
1. 주민소환제도의 의의 및 필요성
2. 주민소환제의 구체적 도입방안
○주민투표법, 주민투표조례안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방안
1. 주민투표법의 문제
2. 충북도 조례상의 문제
3. 청주시 조례상의 문제
본문내용
○ 지방자치법
행정자치부가 2004년 5월 17일 입법예고한 지방자치법 개정(안)중 새로 신설한 주민소송제에 대해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제출합니다.
1.기본방향: 주민들이 실제로 활용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제도가 되어야
주민소송은 주민들이 지방자치단체의 위법한 재무회계행위에 대해 중지, 취소 또는 원상태의 회복을 사법부에 청구할 수 있는 소송제도로 특정주민의 이익만이 아니라 전체주민의 이익을 옹호하기 위한 대표적인 공익소송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입법예고된 지방자치법 개정(안)은 주민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필수적으로 주민감사청구를 제기해야 하고, 주민감사청구기간을 2년 이내로 제한하고 있는 등 주민소송의 제기요건을 까다롭게 하여 실제로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을지 그 실효성이 의문시되고 있습니다.
물론 주민들에 의해 남소 되는 것을 방지할 필요성은 있습니다. 그러나 주민은 행정관청에 비해 상대적으로 제한된 정보만으로 소송을 수행하야 하고 , 손해배상청구 또는 부당이득 등으로 회복되는 이익은 모두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 되며, 패소시 주민이 소송비용을 부담해야 하므로 남소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보여집니다.
2. 구체적인 문제점
가. 감사청구전치주의의 도입 여부
지방자치법 개정(안)에서는 행정내부의 절차인 주민감사청구를 거친 주민만이 주민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감사청구전치주의를 취하고 있고 주민감사청구가 있을 경우 독립된 감사기구가 아니라 상급기관이 감사를 수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행정심판제도에 있어서도 도입된 지 10년도 경과하지 않은 상태에서 필수적 행정심판전치주의에서 임의적 행정심판전치주의로 바뀌었습니다. 그 이유는 행정심판제도가 국민의 권익구제제도로서 실효적으로 기능하지 못하고 오히려 행정소송에 의한 궁극적 구제를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