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특수한 개인적 공권으로서의 행정개입청구권
- 최초 등록일
- 2006.05.22
- 최종 저작일
- 20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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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행정법에서의 주요 논점의 하나로서, 개인적 공권(개인의 주관적 공권)을 들 수 있으며, 그 특수한 경우로 행정개입청구권이 있습니다. 인정여부에 대한 견해의 대립, 적용범위, 행사방법 등을 정리하였습니다.
좋은 참고자료가 되길 바랍니다^^
목차
1. 의의
2. 법적 성질
(1)실체적 공권
(2)사전예방적 권리이자 동시에 사후구제적 권리
3. 청구권의 인정여부
(1)부정설
(2)긍정설
4. 적용범위
5. 행정개입청구권의 성립요건
(1)행정권의 개입의무
1)의의
2)행정청의 재량권이 0으로 수축되었는지의 판단기준(위해성한계이론)
(2)사익보호목적의 존재
6. 청구권의 행사
(1)행정소송
1)행정개입청구를 거부한 경우
2)행정개입청구에 대해 부작위한 경우
(2)손해배상
<관련판례> 대판 1998.8.25 98다16890
7.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과의 비교
[참고문헌]
본문내용
1. 의의
행정개입청구권은 행정권의 발동을 청구할 수 있는 실체적 공권을 말한다. 여기에는 1)개인이 자기를 위하여 행정권의 발동을 요구하는 행정행위발급청구권(예를 들어 건축허가의 청구)과 2)자기를 위하여 타인에 대해 행정권의 발동을 요구할 수 있는 협의의 행정개입청구권(예를 들어 자신의 생명을 위협하는 폭력범에 대한 경찰권 발동 청구)이 포함된다. 통상적으로 행정개입청구권이라 하면 후자를 가리킨다. 행정개입청구권은 행정기관이 재량권을 가지는 경우에는 개인이 행정권의 발동을 청구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지만, 재량권이 0으로 수축되는 경우에는 당사자에게 행정권의 발동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성립한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다.
2. 법적 성질
(1)실체적 공권
행정개입청구권은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형식적 공권)과는 달리 행정청의 부작위로 인하여 권익을 침해당한 자가, 당해 행정청에 대하여 행정권의 발동을 청구할 수 있는 실체법상 권리이다. 이를 재량행위인 경찰권의 발동과 관련하여 보면, 당사자는 처음에는 경찰에 대하여 하자 없는 재량권 행사를 청구(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할 수 있지만, 이 재량권이 구체적 사정에 비추어 0으로 수축되는 경우에는 특정행위청구권인 행정개입청구권으로 변하게 된다. 따라서 이 청구권은 재량권의 행사와 관련하여 결정재량이 문제되는 경우에 논의되는 것이므로 선택재량이 관련된 경우에는 논의의 대상이 되지 못한다.
(2)사전예방적 권리이자 동시에 사후구제적 권리
행정개입청구권은 행정청의 부작위에 대한 사전예방적 권리로 보는 견해도 있지만, 사후구제적 성격도 갖는다고 본다. 수인할 수 없는 소음에 대해 인근주민의 행정개입청구권이 인정된 경우에는 반드시 예방적 성질의 것만은 아니기 때문이다.
3. 청구권의 인정여부
(1)부정설
부정설은 1)이 청구권을 통한 행정권 발동으로 사인이 이익을 얻더라도 그것은 반사적 이익에 지나지 않고, 2)행정개입이 요구되는 경우는 보통 사인간의 분쟁이 발생한 경우인데 이러한 분쟁해결에 대한 행정권 발동은 순전히 행정기관의 편의에 따라 재량으로 결정하는 것이므로 사인의 행정개입청구권은 성립할 수 없다고 본다.
참고 자료
장태주, 행정법개론 현암사 2005
이병철, 행정법강의 유스티니아누스 2006
김동희, 행정법1 박영사 2006
박균성, 행정법론(상) 박영사 2006
홍정선, 행정법특강 박영사 2006
정하중, 행정법총론 법문사 2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