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회계]부당행위계산 부인
- 최초 등록일
- 2006.05.19
- 최종 저작일
- 20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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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의의
Ⅱ.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적용요건
1. 특수 관계자의 범위
2. 부당거래
Ⅲ.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효과
1. 부당금액의 익금산입과 소득처분
2. 사법상의 거래에 미치는 영향
3. 조세포탈행위의 배제
Ⅳ.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사례
1. 고가매입
2. 저가양도
3. 가지급금 인정이자
4. 자본거래에 대한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본문내용
로 기업회계와 세무회계의 차이에 해당하며, 따라서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세포탈범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 이는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은 매출누락․가공경비 등과 같은 사기․부정행위는 아니며, 단지 조세를 회피하기 위하여 사법상 계양자유의 원칙을 남용한 것뿐이기 때문이다.
Ⅳ.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사례
1. 고가매입
(1) 대금을 전부 지급한 경우
특수 관계자로부터 자산을 고가로 매입한 경우에는 시가초과액은 자산으로 보지 않는다. 따라서 시가초과액을 손금산입하여 △유보로 처분하는 한편, 동 금액을 익금산입하여 배당․상여 등으로 소득처분하다.
(2) 대금을 분할 지급하는 경우
대금을 분할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시가초과액을 손금산입하여 △유보로 처분하여 자산을 감액하는 한편, 대금지급액을 검토하여 시가초과액 중 지급된 금액은 배당․상여 등으로, 미지급금은 유보로 처분한다. 이는 시가초과액이 지급되지 않았다면 주주 등에게 소득이 귀속되었다고 볼 수 없기 때문이다. 이 경우 대금지급액 중 시가와 시가초과액 중 어떤 부분이 먼저 지급된 것으로 볼 것인지 여부가 문제가 되나, 자산구입대금인 시가까지 먼저 지급되고 그 다음 시가초과액이 지급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그 이후 미지급금이 지급된 경우에는 미지급금을 손금산입하여 △유보로 처분하는 한편, 시가초과지급액을 익금산입하여 배당․상여 등으로 소득 처분한다.
2. 저가양도
특수 관계자에게 자산을 저가로 양도한 경우에는 시가 미달액을 익금산입하여 소득귀속자에 따라 적절히 소득처분한다.
3. 가지급금 인정이자
(1) 의의
법인이 특수 관계자에게 무상 또는 낮은 이율로 금전을 대여한 경우 또는 특수 관계자로부터 높은 이율로 금전을 차용한 때에는 세법이 정하는 이자상당액과 회사의 수입이자와의 차이를 익금에 산입하는데, 이를 가지급금인정이자라고 한다.
(2) 가지급금의 범위
인정이자 계산대상 가지급금은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의 가지급금과 같이 업무와 관련 없이 특수 관계자에게 자금을 대여한 것을 말한다. 세무상 가지급금이란 명칭 여하에 불구하고 당해 법인의 업무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자금의 대여액을 말한다.
이 경우 우리사주조합원에 대한 주식취득자금 대여, 월급 가불, 경조사비 대여, 학자금 대여, 퇴직금전환금, 미지급소득에 대한 소득세 대납, 외국투자법인에 근무할 직원에 대한 여비 등의 대납 등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대상에서 제외는 가지급금은 인정이자 계산대상에서도 제외된다.
참고 자료
세무회계연습 (2006), 서희열 외 지음, 세학사
세무회계연습 (2006), 이철재 지음 ,탐진
세무회계연습 (2005), 송상엽 외 지음, 웅지세무대학출판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