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법치주의원리와 국민주권원리
- 최초 등록일
- 2006.05.11
- 최종 저작일
- 20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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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국민주권의 원리〉
Ⅰ. 국민주권원리의 의의
Ⅱ. 국민주권의 원리의 규범적 의미
Ⅲ. 형식적 국민주권과 실질적 국민주권
〈법치국가의 원리〉
본문내용
Ⅰ. 국민주권원리의 의의
국민주권의 원리란 국가의 의사를 전반적․최종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최고의 권력인 주권을 국민이 보유한다는 것과 모든 국가권력의 정당성의 근거가 국민에게 있다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민주국가적 헌법원리를 말한다.
Ⅱ. 국민주권의 원리의 규범적 의미
1. 주권의 의미
(1) 주권개념실체긍정설
주권을 하나의 실체적 개념으로 보는 입장으로 그 실체적 내용이 무엇인가에 대하여 (1)헌법에 의해서 창설된 권력중 최고의 권력을 의미한다는 헌법상 최고권한설, (2)국가의 최고법규인 헌법을 제정 내지 개정할 수 있는 권력을 의미한다는 헌법제정권력설, (3)헌법제정행위 기타 일체의 국가행위를 정당화하는 권위를 의미한다는 국정의 최종적 권위설, (4)헌법제정권력과 헌법에 규정된 국가적 권력을 의미한다는 혼합설이 대립하고 있다.
(2) 주권개념실체부정설
주권개념실체설은 선재하는 주권을 전제로 국민이 이를 쟁취한 정치형태를 국민주권으로 이해하는데 오늘날 국민을 떠나 선재하는 주권이라는 실체가 존재한다는 것에 의문을 제기하는 견해이다.
2. 국민의 의미
(1) 유권자전체설
주권을 헌법상 최고권한으로 보는 전제하에 주권의 보유자로서의 국민이란 선거권자의 전체를 의미한다고 보는 견해이다.
(2) 국민전체설
주권자로서의 국민이란 일체의 자연인인 국민의 총체를 의미한다고 보는 견해이다.
(3) 인민주권설
국민주권과 인민주권을 구별하는 전제하에 주권의 주체인 인민은 국민이 아닌 개인으로서의 인민 즉 의사능력을 가지고 스스로 행사할 수 있는 사회계약참가자의 총체로 보는 견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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