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헌법상 신뢰보호의 원칙
- 최초 등록일
- 2006.05.03
- 최종 저작일
- 20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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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헌법 졸업시험 요약 입니다.
목차
Ⅰ. 서설
Ⅱ. 신뢰보호원칙의 적용 요건
1. 개인의 신뢰이익의 보호가치
⑴ 법령개정의 예측성
⑵ 유인된 신뢰의 행사여부
⑶ 경과규정 등
2. 개인의 신뢰이익에 대비되는 공익
3. 신뢰이익의 침해
4. 비교형량
Ⅲ. 신뢰보호원칙의 보충성
Ⅳ. 신뢰보호원칙의 적용
1. 신뢰보호원칙의 기본권에의 적용관계
2. 신뢰보호원칙의 권력구조에의 관계
본문내용
Ⅱ. 신뢰보호원칙의 적용 요건
1. 개인의 신뢰이익의 보호가치
국가가 입법행위를 통하여 개인에게 신뢰의 근거를 제공한 경우, 입법자가 자신의 종전 입법행위에 의하여 어느 정도로 구속을 받는지 여부, 다시 말하면 법률의 존속에 대한 개인의 신뢰가 어느 정도로 보호되는지 여부에 대한 주요한 판단기준으로 다음과 같은 2가지 요소를 거시할 수 있다.
⑴ 법령개정의 예측성
먼저, 법적 상태의 존속에 대한 개인의 신뢰는 그가 어느 정도로 법적 상태의 변화를 예측할 수 있는지, 혹은 예측하였어야 하는지 여부에 따라 상이한 강도를 가진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법률은 현실상황의 변화나 입법정책의 변경 등으로 언제라도 개정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이에 관한 법률의 개정은 예측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⑵ 유인된 신뢰의 행사여부
다음으로, 개인의 신뢰이익에 대한 보호가치는 ① 법령에 따른 개인의 행위가 국가에 의하여 일정방향으로 유인된 신뢰의 행사인지, ② 아니면 단지 법률이 부여한 기회를 활용한 것으로서 원칙적으로 사적 위험부담의 범위에 속하는 것인지 여부에 따라 달라진다. 만일 법률에 따른 개인의 행위가 단지 법률이 반사적으로 부여하는 기회의 활용을 넘어서 국가에 의하여 일정 방향으로 유인된 것이라면 특별히 보호가치가 있는 신뢰이익이 인정될 수 있고, 원칙적으로 개인의 신뢰보호가 국가의 법률개정이익에 우선된다고 볼 여지가 있다.
⑶ 경과규정 등
일반적으로 신뢰보호의 구체적 실현수단으로 사용되는 경과규정에는 ① 기존 법률이 적용되던 사람들에게 신법 대신 구법을 적용하도록 하는 방식과, ② 적응보조규정을 두는 방식 등이 있다.
2. 개인의 신뢰이익에 대비되는 공익
3. 신뢰이익의 침해
신뢰이익의 침해는 공권력에 의한 선행조치가 존재하고, 이러한 선행조치를 신뢰하여 그 상대방이 일정한 조치를 했음에도 위 선행조치에 반하는 처분을 한 경우에 성립한다. 여기서 선행조치는 확정적이어야 하고, 상대방의 신뢰는 보호가치 있는 것이어야 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