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세법
- 최초 등록일
- 2006.05.01
- 최종 저작일
- 20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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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세법의 특성
양도소득세
직접세 간접세
목차
세법의 특성
양도소득세
직접세 간접세
본문내용
1세대2주택이라도 양도소득세 비과세되는 경우
부동산 양도란 매매 교환 합병 현물출자 등에 의하여 부동산이 타인에게 유상으로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부동산을 양도하면 개인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고 법인의 경우에는 법인세가 과세되는데 조세정책적으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거나 면세되는 경우가 있다. 2005년 8월 31일 1세대가 2주택을 소유하는 경우 실거래과세와 50% 단일세율 및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는 새로운 규제가 신설되었으나 예외적으로 1세대가 2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라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경우가 있다. 1세대 2주택의 판단은 1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 중 수도권 광역시 소재 주택과 기타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으로서 기준시가 3억원인 주택이다 여기서 수도권에는 군의 읍 면은 제외하고 광역시에도 군지역은 제외한다.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1세대2주택 소유자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경우를 열거해 보겠다.
먼저 이사를 가기 위해 일시적으로 두채의 집을 갖게 될 때 1년안에 전에 살던 집을 팔거나 3년보유 2년 거주의 요건을 충족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집한채를 보유한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