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사업법규]전기사업법
- 최초 등록일
- 2006.04.28
- 최종 저작일
- 20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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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전기사업 관련 법규입니다.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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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제1조(목적) 이 법은 전기사업에 관한 기본제도를 확립하고 전기
사업의 경쟁을 촉진함으로써 전기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
고 전기사용자의 이익을 보호하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
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전기사업”이라 함은 발전사업ㆍ송전사업ㆍ배전사업 및 전기
판매사업을 말한다.
2. “전기사업자”라 함은 발전사업자ㆍ송전사업자ㆍ배전사업자
및 전기판매사업자를 말한다.
3. “발전사업”이라 함은 전기를 생산하여 이를 전력시장을 통하
여 전기판매사업자에게 공급함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
4. “발전사업자”라 함은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발전사업
의 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5. “송전사업”이라 함은 발전소에서 생산된 전기를 배전사업자
에게 송전하는 데 필요한 전기설비를 설치ㆍ관리함을 주된 목
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
6. “송전사업자”라 함은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송전사업
의 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7. “배전사업”이라 함은 발전소로부터 송전된 전기를 전기사용
자에게 배전하는 데 필요한 전기설비를 설치ㆍ운영함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
8. “배전사업자”라 함은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배전사업
의 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9. “전기판매사업”이라 함은 전기사용자에게 전기를 공급함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
10. “전기판매사업자”라 함은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기
판매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11. “전력시장”이라 함은 전력거래를 위하여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전력거래소(이하 “한국전력거래소”라 한다)
가 개설하는 시장을 말한다.
12. “전력계통”이라 함은 원활한 전기의 흐름과 전기의 품질유
지를 위하여 전기의 흐름을 통제․관리하는 체제를 말한다.
13. “보편적 공급”이라 함은 전기사용자가 언제 어디서나 적정
한 요금으로 전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전기를 공급하는 것을
말한다.
14. “전기설비”라 함은 발전․송전․변전․배전 또는 전기사용
을 위하여 설치하는 기계․기구․댐․수로․저수지․전선로․
보안통신선로 기타의 설비(댐건설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
에 의하여 건설되는 댐 및 저수지와 선박․차량 또는 항공기
에 설치되는 것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제외한다)로서
다음 각목의 것을 말한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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