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행정학]경찰과 검찰의 수사권
- 최초 등록일
- 2006.04.28
- 최종 저작일
- 20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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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현 경찰이 수사권이 없음으로 인하여
시민에게 발생하는 피해를 사례와 함께 설명함으로써,
경찰의 수사권독립을 주장하는 글입니다.
목차
<현행형사소송법>
<경찰청 개정 건의안>
사례1. 수사개시권이 없어 시민을 입건
사례2. 수사종결권이 없어 시민을 입건 후 송치
사례3. 강제수사에는 여전히 검사, 법원의 지휘감독
사례4. 지휘라는 핑계의 사건 축소 검경유착
사례5. 검찰이 암시하는 방향으로 사건 조사 후 `경찰의 이름`으로 판단 작성
결론. 경찰이 수사할 수 있다 라는 귀절로 법이 개정된다면?
본문내용
지역유지 (갑)이 자기의 비서(을)을 강간한 사건이 생겼다. (을)의 진술과 몸상태 등 정황으로 보아 (갑)이 (을)에게 강압적으로 성관계를 가졌음은 인정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경찰관은 (을)에게 (갑)이 자신을 어떻게 폭행했는지, 주위에 본 사람은 없는지를 묻고, 마침 주변을 지나가던 참고인 (병)을 불러, 당시 자신이 목격한대로, (갑)이 (을)에게 폭행을 행사하고 있던 점을 진술하여, 경찰관은 (갑)의 혐의가 입증된다고 판단한다.
그런데, (갑)은 주위에, (을)이 성관계가 문란하며 자신에게 돈을 많이 받으려고 고소하였다는 소문을 주위에 퍼뜨리고 있습니다. 또한 (을)을 협박하여 고소를 취하하라고 강요하고요.
(갑)의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며, 참고인들의 진술을 조작할 증거인멸 우려가 있어, (갑)을 긴급체포하고, 체포시한내인 48시간 이내(경찰은 체포직후24시간내) 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그러나, 검사가 혐의입증이 부족하다며, 남은 시간내(24시간도 안될 때가 많다) 마을 사람 전원을 상대로 (갑)의 평소 품행을 조사하고, `만일 불가능 하다면, 일단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하라`는 `지휘`를 합니다. 경찰관은 아연합니다. 24시간내 몇백명을 소환조사하라!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이럴 때 `노련한 경찰관`은 (갑)을 풀어주라는 의도를 읽고, 일단 (갑)을 풀어주고, 석방된 (갑)은 `니 따위가 나를 어떻게 할수 있을 줄 알았냐`며, (을)에게 합의를 종용, 고소를 취소시킵니다.
(을)은 절망하며, 경찰과 검찰을 욕합니다. 경찰과 검찰은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기며, 경찰은 `검사가 엉뚱한 지휘를 해서` 그리고 검사는 `경찰이 수사를 엉망으로 해서`라고 서로의 직책 뒤에 자신의 이름을 숨기며, 얼렁뚱땅 넘어갑니다.
참고 자료
경찰행정학, 경찰수사권독립, 검경수사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