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음수표법]어음변조의 법률관계
- 최초 등록일
- 2006.04.24
- 최종 저작일
- 20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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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어음 금액을 변조할 시의 법률관계에 대한 리포트 입니다.
목차
Ⅰ. 서 론
Ⅱ. 어음의 변조
Ⅲ. 변조와 보충권의 구별
Ⅳ. 어음변조의 대상
Ⅴ. 어음변조 견해에서의 책임문제
Ⅵ. 백지보충권 남용의 견해에서의 책임 문제
Ⅶ. 변조일 경우와 백지 보충권 남용일 경우 입증 책임
Ⅷ. 사안의 해결
Ⅸ. 결론
본문내용
甲은 乙로부터 귀금속을 매입하였다. 甲은 그 거래대금채무를 이행할 목적으로 乙에게 약속어음을 발행․교부하였다. 甲은 이 약속어음을 교부하면서 어음금액란의 아래에 볼펜 글씨로 조그마하게 금액 ‘20,000,000’을 기재하고, 동 금액을 한도로 금액란을 乙이 보충하도록 하였다. 그런데 乙은 이를 어기고 볼펜으로 기재한 금액의 ‘’와 ‘20,000,000’의 사이에 ‘1’자를 삽입하여 금액란에 ‘120,000,000’ 으로 기재하여 이를 丙에게 배서․양도하였다. 丙이 甲에게 ‘120,000,000’의 어음금의 지급을 청구한 경우의 법률관계(권리의무관계)를 설명하라.
I. 서론
‘갑’이 어음금액란이 있는 아래에 조그마한 글시로 금액을 볼펜으로 기재한 것이 어음금액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가 논의의 핵심이 되며 만일 그것이 어음금액으로 인정될 수 없다면 동 어음은 백지어음이 되어 어음금액에 관한 보충권의 부당보충의 문제가 될 것이고, 어음금액으로 인정될 수 있다면 어음금액의 변조의 문제가 될것이다.
Ⅱ. 어음의 변조
어음의 변조란 ‘권한 없는 자가 원칙적으로 완성된 어음에 대하여 그 내용을 변경하는 것’을 의미한다. 어음행위자가 자신이 한 어음의 기재내용을 변경하는 것은 변경으로서 변조가 되지 않으나(대판93다753), 이미 어음상에 다른 권리 또는 의무를 가진 자가 있는 경우에는 이러한 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한 자기의 기재내용을 변경하는 것은 변조가 된다(대판 80다2345).
변조의 대상은 어음행위의 필요적 기재사항 및 임의적 기재사항을 의미한다는 것이 통설의 입장이다.
Ⅲ. 변조와 보충권의 구별
변조의 대상은 어음상의 모든 기재사항이나 보충권의 남용의 대상은 백지부분에 한정한다. 또한 변조는 물적 항변사유이나 보충권의 남용은 인적 항변사유이다.
즉 예시의 경우와 같이 어음금액란 하단부에 조그마한 만년필 글씨로 숫자로써 어음금액의 보충한도를 기재하였는데 이에 위반하여 어음금액을 부당보충 및 금액을 변경한 경우 그 기재금액을 어음금액으로 인정할 경우에는 변조의 문제가 될 것이나, 어음금액으로 인정하지 않을 경우에는 보충권의 남용이 된다.
변조로 보면 물적 항변사유이므로 이를 기재한 ‘갑’에게 변조에 대하여 귀책사유가 있어야 어음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으며, 보충권의 남용으로 보면 인적 항변사유이므로 어음취득자 ‘병’의 악의 및 중과실을 입증하지 못하면 어음채무자 ‘갑’은 보충된 문언에 따라서 책임을 져야 한다(어 10조, 77조 2항, 수 13조)
참고 자료
상법강의요론 정 찬 형
상법연습 최 병 규
상법사례연습 김 혁 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