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음수표법]어음행위의 대리
- 최초 등록일
- 2006.04.21
- 최종 저작일
- 20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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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어음행위대리의 방법과 대리권의 범위와 제한 및 어음행위의 무권대리에 관해서 자세히 고찰한 내용입니다.
목차
Ⅰ. 서 설
Ⅱ. 어음행위대리의 방법
1. 본인의 표시
(1) 현명주의
(2) 본인의 표시방법
(3) 본인표시의 흠결
2. 대리관계의 표시
(1) 표시방법
(2) 대리관계표시의 흠결
3. 대리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
(1) 기명날인 또는 서명
(2) 기명날인의 대행
Ⅲ. 어음행위의 대리권의 범위
1. 대리권의 존재
2. 법정대리권의 범위
3. 임의대리권의 범위
Ⅳ. 어음행위의 대리권의 제한
1. 민법 제124조
2. 상법 제119조 ․ 제398조
Ⅴ. 어음행위의 무권대리
1. 무권대리의 의의
2. 협의의 무권대리
(1) 무권대리인의 책임요건
(2) 무권대리인의 책임내용
(3) 무권대리인의 책임의 보전
(4) 책임이행한 무권대리인의 지위
(5) 본인의 무권대리인에 대한 권리
3. 표현대리
(1) 표현대리의 의의 및 성립요건
(2) 월권대리의 경우와 책임의 범위
(3) 표현대리의 효과
본문내용
Ⅱ. 어음행위대리의 방법
1. 본인의 표시
A
(1) 현명주의
어음행위의 효과를 본인에게 귀속시키려면 그 본인을 어음 위에 밝혀야 한다. 이러한 현명주의의 요청은 상행위법상의 비현명주의에 대한 예외로서, 민법상의 일반원칙과 같다. 그러나 어음행위의 대리에 있어서의 현명주의는 민법규정을 적용한 결과는 아니고, 어음행위 증권적 행위로서의 특질, 즉 어음행위의 서면성 ․ 문언성에 근거를 둔 것이다. 따라서 어음법상의 현명주의는 민법의 경우보다 더 엄격하게 적용되어야 한다.
(2) 본인의 표시방법
본인의 표시는 특정인을 인식할 수 있는 정도의 기재가 되어 있으면 된다. 따라서 본인의 명칭은 정식명칭이 아닌 상호 ․ 통칭 ․ 약칭 ․ 아호 ․ 필명이라도 상관없다. 표시된 본인은 본인이든 자연인이든 어느 누구이든지 어음행위의 자체의 효력에는 차이가 없다. 복대리인이 어음행위를 하는 경우 본인만을 표시하면 된다.
(3) 본인표시의 흠결
본인의 표시가 없으면 실제로는 본인이 대리인으로서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 자에게 대리권을 주었다 하더라도 본인은 어음상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 또 본인의 표시가 없는 한 어음행위의 상대방이 대리인으로서 한 것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도 본인은 어음상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
2. 대리관계의 표시
(1) 표시방법
대리관계가 증권상에 명백하게 표시되어야 한다. 그 표시방법은 반드시 대리라는 용어를 사용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일반적으로 대리인의 자격으로 그 행위를 하는 것이라고 인정할 수 있는 기재가 있으면 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