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권리의 행사 및 신의칙(신의성실의 원칙)
- 최초 등록일
- 2006.04.15
- 최종 저작일
- 20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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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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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부분에 목차를 제외하고 3페이지입니다.
목차
Ⅰ. 문제의 제기
Ⅱ. 법률관계(法律關係)
1. 의의
2. 권리와 의무
(1) 권리(權利)
(2) 권리의 종류
(3) 의무(義務)
Ⅲ. 권리의 행사
Ⅳ. 신의성실(信義誠實)의 원칙
1. 의의
2. 적용
(1) 금반언(禁反言)의 원칙
(2) 채무이행에서의 신의칙
(3) 기타
①실효(失效)의 원칙
②사정변경(事情變更)의 원칙
3. 권리남용금지의 원칙
(1) 의의
(2) 요건
(3) 효과
Ⅴ. 문제의 해결
본문내용
Ⅰ. 문제의 제기
甲과 乙은 서로 맞닿은 토지를 소유하고 있다. 乙은 5년 전에 자기 소유의 토지 위에 주거용 건물을 지어서 지금까지 살고 있다. 甲은 乙의 건물 모서리 부분이 자기 토지 위에 지어져 있다는 것을 알고 이 부분을 철거해줄 것을 법원은 청구하였다. 乙의 건물이 甲의 토지를 침범한 부분은 1평방미터 정도이다. 甲의 청구는 받아들여질 것인가?
Ⅱ. 법률관계(法律關係)
1. 의의
인간의 생활관계 중에서 법에 의하여 규율되는 생활관계를 법률관계라고 한다. 법률관계는 단순한 호의관계와 구별되며 법률관계는 권리와 의무의 관계로 이루어진다.
2. 권리와 의무
(1) 권리(權利)
1. 권리란 일정한 이익을 누릴 수 있는 법적인 힘이다. 이익으로는 재산적 이익 외에도 생명․신체․자유․명예 등에 대한 이익을 포함한다. 이러한 이익을 누릴 수 있도록 법에 의하여 주어진 힘이 권리이다.
(2) 권리의 종류
경제적 내지 재산적 이익을 누릴 수 있는 권리로서는 ①물건을 사용하거나 수익하고 처분할 수 있는 권리(물권)와 ②다른 사람에 대하여 일정한 작위 또는 부작위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채권) 등이 있다.
그 이외에도 생명․신체․자유․명예 등과 같이 인격적 이익을 누릴 수 있는 권리(인격권)와 가족의 구성원으로서 가지는 권리(가족권)이 있다.
(3) 의무(義務)
의무란 일정한 행위를 하여야 할 또는 하지 아니하여야 할 법률상의 구속이다. 보통 의무는 권리에 대응하여 성립한다.
Ⅲ. 권리의 행사
권리자는 권리의 내용에 따라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그 내용에 따라서 건물을 스스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고 임료수익을 얻을 수 있다. 또는 다른 사람에게 금전의 지급을 청구하거나 물건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다. 이러한 권리가 침해되면 국가는 민사소송 등을 통하여 권리를 보호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