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국민사법참여제
- 최초 등록일
- 2006.04.10
- 최종 저작일
- 20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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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국민사법참여제에 대해 알아보고 생각을 쓴 레포트 입니다.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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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2004년 3월 국민이 재판에 직접 참여하는 국민사법참여제 도입방안을 놓고 여러 분야의 사람들이 모여 공청회를 열었다. 국민사법참여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된 것이다. 그 이후 여러 번의 전체회의를 통해 2004년 11월 1일 국민의 사법참여제 도입안에 대해 대법원 산하 사법개혁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로서 일반 국민이 재판과정에 참여하는‘국민사법참여제’가 2007년께 배심제와 참심제의 혼합, 병렬형으로 첫 도입된 되고, 2012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그러나 국민사법참여제에 대한 논의는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국민사법참여제의 문제점들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 때문이다. 국민의 사법참여는 일반인이 직업법관에 비해 법률적이 지식이 부족해 효율성이 떨어지고, 언론이나 여론 또는 자신의 편견이나 선입견, 인맥 등 개인적인 감정 결과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 또한 시간과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 수 있다. 하지만 어떤 일에나 문제점들은 있다고 본다. 문제점들이 있다고 무조건 피하는 것보단 문제들을 해결해나가는 과정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국민사법참여제는, 법관중심의 사법참여로 인해 때로는 국민의 법감정과 동떨어진 결과들이 나오기도 하고, 유전무죄 무전유죄, 전관예우 등의 말에서 묻어나 보이는 사법의 공정성에 대한 의문 등 사법에 대한 국민의 불신, 불만을 해소 할 수 있다고 본다. 즉, 국민이 사법과정에 참여함으로서 재판과정의 투명성을 높일 수 있고 법관이 범할 수 있는 오류를 제거함으로써 재판에 대한 국민의 신뢰성을 높일 수 있다는 점에서 큰 필요성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국민 누구라도 사법참여를 할 수 있는 이 제도는 국민이 공적인 문제에 책임 있는 주체로 참여할 기회를 주어 민주시민이라는 자부심을 갖게 하고, 국민 한사람 한사람에게 법이론에 대한 학습효과를 가져올 뿐만 아니
참고 자료
사법개혁위원회 한국공법학회/ “국민의 사법참여” 공청회, 2004
http://www.naver.com, 검색어 국민사법참여제
<사설>국민사법참여제 의미 있는 실험이다. / 문화일보 2004.11.03
국민사법참여제의 의의 최윤재/한국논리논술연구소장
국민의 사법참여제 도입합의 / 연합뉴스 2004.11.02
2007년부터 국민 사법참여…….첫 모의재판, 극과 극 평결 / 동아일보 2005.09.01
사법개혁국민연대 http://www.yeslaw.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