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죄형법정주의
- 최초 등록일
- 2006.03.19
- 최종 저작일
- 20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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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형법에 나오는 죄형법정주의의 의의와 전반적인 내용을 모두 설명했어요,
판례 내용이나 참고문헌등 필요한 내용은 각주에 표시했어요,
목차 빼고 글자크기 10기준으로 7장입니다.
필요하신분 가져다 잘 쓰세요~
목차
罪刑法定主義(죄형법정주의)
Ⅰ. 죄형법정주의의 의의
Ⅱ. 죄형법정주의의 내용
1. 법률주의
(1) 법률주의의 의의
(2) 관습형법금지의 원칙
1) 관습형법금지의 원칙의 의의
2) 관습형법금지의 원칙의 적용범위
3) 보충적 관습법
2. 소급효금지의 원칙
(1) 소급효금지의 원칙의 의의
(2) 소급효금지의 원칙의 적용범위
1) 사후입법에 의한 처벌의 금지
2) 형벌과 보안처분
3) 소송법 규정
4) 판례변경과 소급효금지의 원칙
ⅰ) 소급효부정설
ⅱ)소급효긍정설
3. 명확성의 원칙
(1) 명확성의 원칙의 의의
(2) 명확성의 원칙의 내용
1) 구성요건의 명확성
ⅰ) 예견가능성
ⅱ) 가치판단
ⅲ) 구체화의 가능성과 비례성의 원칙
2) 제재의 명확성
3) 부정기형의 금지
4. 유추해석금지의 원칙
(1) 유추해석금지의 원칙의 의의
(2) 유추해석금지의 원칙의 적용범위
(3) 해석과 유추의 한계
5. 적정성의 원칙
(1) 적정성의 원칙의 의의
(2) 적정성의 원칙의 내용
1) 형벌법규적용의 필요성
2) 죄형의 균형
본문내용
Ⅱ. 죄형법정주의의 내용
죄형법정주의는 일반적으로 법률주의 또는 관습형법금지의 원칙, 소급효금지의 원칙, 명확성의 원칙, 유추해석금지의 원칙을 내용으로 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이외의 실질적 법치국가원리로서의 적정성의 원칙도 죄형법정주의의 내용이 된다.
여기에서 법률주의와 유추해석금지의 원칙이 사법에 대하여 적용되는 원칙임에 반하여 명확성의 원칙은 입법, 소급효의 원칙은 입법과 사법에 모두 적용되는 원칙이다.
아래에는 죄형법정주의의 내용을 하나하나 알아보도록 한다.
1. 법률주의
(1) 법률주의의 의의
범죄와 형벌은 성문의 법률에 의하여 규정되지 않으면 안 된다. 여기서 법률이란 국회에서 제정한 형식적 의미의 법률을 의미한다. 따라서 명령이나 규칙에 의하여 범죄와 형벌을 규정할 수는 없다. 그러나 이는 법률이 형벌만을 규정하고 구성요건의 세부사항을 명령에 위임한 백지형법이나 벌칙의 제정을 명령 또는 조례에 위임하는 것까지 금한다는 취지는 아니다. 다만 이러한 때에도 위임 내지 수권의 범위가 법률에 명백히 규정되어야 한다. 이러한 법률주의는 형법규범은 국민의사의 대표기관인 국회에서 입법절차에 따라서 제정되어야 한다는 대의민주주의사상에 그 근거가 있다.
(2) 관습형법금지의 원칙
1) 관습형법금지의 원칙의 의의
법률주의는 관습형법의 금지를 그 내용으로 한다. 관습법이란 형식적 의미의 법률이 아니라 장기간에 걸쳐 일반적으로 법으로 인정되어 온 법사회에서의 습관을 의미한다. 관습법은 성문으로 제정된 법이 아니므로 그 내용과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고, 범죄와 형벌의 관계가 명시되어야 한다는 죄형법정주의에 배치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