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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상속법]혼인의 성립요건(혼인의사와 신고)에 대한 논점정리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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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06.03.15
최종 저작일
20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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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민법 가족법(친족상속법)에서의 주요 논점의 하나로, 혼인의 성립에 관한 문제를 들 수 있습니다. 이 자료는 혼인성립에 관한 성립요건으로서 실질적 요건으로서의 혼인의사의 합치, 형식적 요건으로서의 혼인신고에 대한 전반적 논점을 정리한 자료입니다.
민법 가족법(친족상속법)의 과제작성과 시험대비에 좋은 참고자료가 되길 바랍니다^^

목차

I. 서설

II. 실질적 요건
1. 혼인의사의 합치
(1)혼인의사의 의미
1)실질적 의사설(다수설)
2)형식적 의사설
3)법적 의사설
4)판례
①대판 1980.1.29 79므62·63
②대판 1996.11.22 96도2049
③대판 1985.9.10 85도1481
(2)혼인의사 합치의 내용
(3)혼인의사의 존재시기(혼인의사의 철회)
<판례>대판 1983.12.27 83므28
(4)의사능력의 필요
(5)사실혼에서의 혼인의사추정
2. 혼인장애사유의 부존재

III. 형식적 요건
1. 임의혼인신고(제812조, 제813조, 제814조, 호적법 제76조)
(1)혼인신고의 법적 성질
(2)혼인신고의 절차
1)혼인신고의 방식
2)신고의 심사와 수리
(3)신고의 효력
(4)당사자 사망 후의 혼인신고
1)원칙적으로 불허
2)사망자의 혼인신고가 가능한 예외
3)사망당사자의 혼인신고와 호적공무원의 심사권
4)당사자 일방의 사망 후의 사실상혼인관계존재확인의 소의 제기
(5)재외국민의 혼인신고
2. 조정, 재판에 의한 혼인신고
3. 혼인의 성립시기

[참고문헌]

본문내용

. 서설
우리나라는 법률이 정하는 절차에 따른 신고로 혼인이 성립하는 법률혼주의를 취한다. 즉, 혼인성립을 위해서는 민법 제807조 내지 제814조의 요건(제811조는 개정으로 삭제)을 갖춘 당사자 사이의 혼인의사의 존재 및 혼인장애사유의 부존재(실질적 요건)와 혼인신고(형식적 요건)가 있어야 한다.
II. 실질적 요건
1. 혼인의사의 합치
(1)혼인의사의 의미
1)실질적 의사설(다수설)
사회습속상의 의미에서의 부부관계를 설정하려는 의사를 혼인의사로 보는 견해이다. 이 견해에 의하면 가장혼인은 무효로 보며, 일방의 혼인신고의 경우에도 실질적 혼인의사가 있는 상태라면 그 신고를 유효로 본다.
2)형식적 의사설
혼인신고의사를 혼인의사로 본다. 이 견해에서는 가장혼인은 유효로 보며, 일방의 혼인신고는 무효로 보나, 단 추인은 인정될 것이며, 나아가 실질적 혼인의사가 있으면 그 의사속에는 혼인신고의 의사가 포함된다고 보아 일방의 신고도 유효가 될 수 있다고 한다.
3)법적 의사설
법률상의 정형에 맞는 혼인을 하려는 의사를 혼인의사로 본다. 이 견해는 혼인의 실질적 의사와 혼인신고의사 모두를 요구하는 점이 특징이다. 따라서 일방의 신고인 경우 이를 무효로 본다.
4)판례
판례는 원칙상 실질적 의사설을 따르고 있다.
①대판 1980.1.29 79므62·63
단순히 피청구인으로 하여금 국민학교의 교사직으로부터 면직당하지 않게 할 수단으로 호적부상 부부가 되는 것을 가장하기 위하여 이루어졌을 뿐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 합의, 즉 정신적 육체적 결합을 생기게 할 의사로서 신고된 것이 아니면 청구인과 피청구인간의 혼인관계는 무효이다(즉 가장혼인을 무효로 본다).
②대판 1996.11.22 96도2049
중국국적의 조선족 여자들과 참다운 부부관계를 설정할 의사없이 단지 그들의 국내취업을 위한 입국을 가능하게 할 목적으로 형식상 혼인하기로 한 것이라면, 피고인들과 조선족 여자들 사이에는 혼인의 계출에 관하여는 의사의 합치가 있었으나 참다운 부부관계의 설정을 바라는 효과의사는 없었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들의 혼인은 우리나라의 법에 의하여 혼인으로서의 실질적 성립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그 효력이 없다.
③대판 1985.9.10 85도1481
민법 제815조 제1호의 혼인무효사유인 ‘당사자 간에 혼인의 합의가 없는 때’라 함은 당사자간에 사회관념상 부부라고 인정되는 정신적, 육체적 결합을 생기게 할 의사를 갖고 있지 않은 경우를 가리킨다고 할 것이므로 비록 혼인의 계출 자체에 관하여 당사자 간에 의사의 합치가 있고 나아가 당사자 간에 일응 법률상의 부부라는 신분관계를 설정할 의사는 있었다고 인정되는 경우라도 그것이 단지 다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방편에 불과한 것으로서 그들간에 참다운 부부관계의 설정을 바라는 효과의사가 없는 경우에는 그 혼인은 무효라고 할 것이어서, 해외이주의 목적으로 위장결혼을 하고 혼인신고를 하여 그 사실이 호적부에 기재되었다면 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죄를 구성한다.

참고 자료

1. 김형배 민법학강의(제5판) 신조사 2006
2. 송영곤 민법의 쟁점(II) 전정판 유스티니아누스 2004
3. 김준호 민법강의(이론과 사례) 법문사 2005
4. 유 정 단권화 개정가족법 형설출판사 2005
5. 황보수정 포스트잇 민법 고시메인 2005
6. 송영곤 가족법 유스티니아누스 2005
7. 김용한 친족상속법 박영사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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