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 복지]노인주거복지관련 제도와 개선방안
- 최초 등록일
- 2006.02.16
- 최종 저작일
- 20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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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노인들의 주거복지에 관한 제도와 함께 개선방안에 대해서 작성한 레포트입니다
목차
Ⅰ 노인주거복지관련 제도
1. 노인주거복지관련 법률
2. 노인주거복지시설제도의 현황과 문제점
3. 노인주택 공급제도 개선방안
Ⅱ 결 론
본문내용
Ⅰ 노인주거복지관련 제도
1. 노인주거복지관련 법률
노인과 가족의 주거를 전제로 하는 것이 아닌 노인만의 주거와 관련된 사항을 규정하는 법률은 노인복지법이다. 노인복지법은 1981년 산업화, 도시화, 핵가족화의 진전에 따라 노인문제가 점차 큰 사회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전통적인 가족제도에 연유하고 있는 경로효친의 미풍양속을 유지․발전시켜 나아가는 한편, 노인을 위한 건강보호와 시설의 제공 등 노인복지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함으로써 노인의 안락한 생활을 북돋우어 주며 나아가 사회복지의 증진에 기여하려는 목적에서 제정되었다.
노인복지법에 규정된 노인전용주거에 관련된 제도는 다음과 같다. 우선 「노인복지법」 제 8조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의 주거에 적합한 기능 및 설비를 갖춘 주거용 시설의 공급을 조장하여야 하며, 그 주거용 시설의 공급자에 대해서는 적절한 지원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이 규정되어 있다. 이 때문에 무료시설, 실비시설에 대해서는 정부의 보조가 이루어지는 것이다.
다음으로 노인복지법에 규정된 노인복지시설의 유형이나 공급주체에 대해서는 시기적으로 변화가 있었다. 노인복지법이 제정되었던 1981년에 노인복지법에 규정된 노인복지시설로는 양로시설, 노인요양시설, 유료양로시설, 노인복지회관뿐이었다. 노인복지시설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의해 설립되며, 서울시장 또는 해당 도지사의 허가를 얻는 경우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기관이 노인복지시설을 설립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구체적인 시설기준이나 설치허가에 관한 사항은 보건사회부령으로 되어 있다. 노인복지시설의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은 복지시설기관 또는 「사회복지사업기금법」에 의한 사회복지사업기금이 부담한다고 되어 있다.
1989년 12월 「노인복지법」 전문개정시 무료복지시설의 건설만으로 주택문제를 해결하는데 한계를 인식하여 실비양로시설, 유료노인요양시설, 실비 및 유료노인복지주택을 포함하는 등 노인의 주거와 관련된 새로운 개념이 포함되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