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의 이해]스크린쿼터제와 영화산업
- 최초 등록일
- 2006.01.28
- 최종 저작일
- 20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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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스크린 쿼터
목차
스크린쿼터제와 영화산업
‘스크린쿼터’ 건드리지 말라
다시 스크린 쿼터를 보다
본문내용
강철규 공정거래위원장이 4일 정부가 스크린 쿼터(한국 영화 의무 상영일) 축소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우리는 이미 이 난을 통해 현행 146일(최소 106일)로 돼 있는 한국영화 의무 상영일에 대한 단계적 축소가 필요하다는 주장을 펼친 바 있다.
한국영화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서 37년간 지속된 스크린 쿼터제는 오늘날 세계 3대 영화제를 휩쓸고 있는 한국영화 파워의 원천이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한국영화 안에서도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점차 심화해 블록버스터급의 상영관 독점이 횡행하고 있다. 그 결과 독립영화와 같은 소규모 예산의 극영화 발전에는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다.
스크린 쿼터제가 원천적으로 관객의 선택권을 제한한다는 점 역시 심각하다. 그 점에서도 스크린 쿼터제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은 최선책이 될 수 없다. 따라서 관객에게 영화 선택의 자유를 완전 보장하는 것을 목표로 단계적인 스크린 쿼터 축소계획을 세워 나가야 한다. 미국이 자유무역협정(FTA)의 협상 개시 이전에 스크린 쿼터 문제를 선결 조건으로 내걸고 있는 만큼 스크린 쿼터의 축소는 영화계의 내공을 키우게 할 뿐 아니라 국익에도 보탬이 될 것이다.
그러나 한 나라의 문화정책인 스크린 쿼터제에 대해 불공정 거래행위를 규제.감독하는 공정위원회가 나선 것은 심히 유감이다. 각국의 문화정책은 경제협상에서 제외한다는 원칙이 국제사회에서 통용되고 있다. 그런데도 주무 부처가 아닌 공정위가 나서는 것은 스크린 쿼터 자체가 불공정 거래행위인 것으로 오해할 소지를 만들었다. 이제 꽃피우기 시작한 한국영화의 무한한 발전을 생각한다면 쿼터제 축소와 더불어 종합적인 미래 영화정책 플랜이 함께 나와야 한다. 그래야 문화계 일각에서 우려하는 `문화 주권`의 침해를 불식할 수 있다.
그런데도 주무 부처인 문화관광부가 입을 다물고 있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 이제라도 문화관광부는 스크린 쿼터에 관한 입장을 분명히 정리하고, 영화산업 발전 계획을 세워 영화계를 설득하는 데 적극 나서야 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