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과 법률]간통죄에 관한 보고서
- 최초 등록일
- 2006.01.17
- 최종 저작일
- 20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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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교양 `여성과 법률`
목차
1.의의
2.연혁
3.요건,성질
4.효력(존치론,폐지론)
5.결론
본문내용
1.의의
간통죄는 배우자 있는 자가 간통하거나 그와 상간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범죄이다. 본죄의 보호법익에 대해서는 (i) 건전한 성적 풍속으로서의 성도덕(또는 성생활에 관한 선량한 풍속)이라는 견해(다수설), (ii) 성풍속이 아니라 민법이 채택한 일부일처제도로서의 혼인이라는 견해, (iii) 혼인제도에서 유래되는 부부간의 성적 성실의무라는 견해가 있다.
본죄는 배우자 있는 자의 간통행위를 처벌하는 신분범이며, 여기의 배우자는 법률상의 배우자를 말한다. 그러나 상간자는 배우자가 있을 필요가 없다.
만일 상간자에게도 배우자가 있으면 이른바 이중간통(Doppelehebruch)이 된다.
본죄가 성립하기 위해서 행위자는 자기 또는 상대방에게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있어야 한다.
인간의 감정중에서도 가장 순수한 개인 감정의 문제가 법이 간섭할 성질의 것인가?
간통죄의 존속으로 가정이 지켜질수 있는가? 간통죄 폐지의 세계화 추세에 따라 우리나라도 폐지해야 하는가? 에 대한 문제성을 검토해 보고 해결방안을 찾아보자.
2.연혁
우리나라에서는 이미 고조선시대부터 간통죄를 처벌하였고, 특히 여성에 대하여 처벌이 엄격하였다. 이러한 전통은 삼국시대와 통일신라시대까지 지속되었다.
고려시대에는 당의 영향을 받아 간통죄에서도 당율이 근거를 이루고 있지만, 고려 독자의 율도 또한 발전시켰다. 다만 일반인의 간통에 대해서는 일정한 처벌례를 찾을 수 없다.
조선시대에는 대명율이 일반법으로서 적용되었는데, 중국의 법을 그대로 적용하기 어려운것은 조선 고유의 법전에서 이를 규정하고 있었다. 대명률은 간통행위에 대해 미혼·기혼을 묻지 않고 남녀를 같게 처벌하였으나 유부녀의 간통은 일반간통보다 일등을 가중하여 처벌하였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