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로마인의 결혼과 가족-로마 가족과 아우구스투스의 법
- 최초 등록일
- 2005.12.30
- 최종 저작일
- 20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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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유럽의 고대사에서 주제가 될만한 부분을 리포트로 작성한 것입니다. 주제는 로마인의 결혼과 가족으로 아우구스투스법을 중심으로 로마의 혼인제도의 변화와 국가의 개입 즉, 아우구스투스의 혼인관련법 그리고 간통법에 대하여 알아보았다.
목차
1. 머리말
2. 사적영역에서 공적영역으로의 편입
3. 혼인제도와 그 의미의 변화
4. 아우구스투스의 혼인법과 간통법
5. 맺음말
본문내용
1. 머리말
오늘날 결혼이라는 것은 두 사람의 사랑의 결정체 혹은 완결판으로 생각된다. 그것은 두 당사자의 동의에 기초한 결합이요, 인생을 함께 할 동반자로서의 약속이요, 새로운 가정의 시작을 알리는 출발점인 것이다. 그러나 모든 시대가 이와 같은 의미에서 결혼 혹은 혼인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었다. 적어도 고대 로마에서는 더욱 더 그러했다. 고대 로마인들에게 혼인의 목적으로서 사랑은 그저 행운에 지나지 않는 일로 생각될 뿐 전제조건이 되지 않았다. 그들에게 혼인의 목적은 자손번식이었으며 이것은 국가는 물론 가문에게도 유익한 일이었다. 게다가 혼인은 두 가문의 결합이라는 의미에서 전략적 목적으로 이용되는 한편, 국가에 의해 통제되기도 하였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여성은 두 집안을 연결하는 매개체 혹은 담보물의 역할을 하였다. 일각에서는 수권 혼인에서 비수권 혼인으로의 전환을 통해 결혼이 보다 더 자유롭게 되었으므로, 여성 또한 결혼에 수반된 종속적 역할에서 벗어나게 되었고 더 나아가 자유분방한 삶을 살게 되었음을 강조한다. 그러나 과연 당시 여성들은 그러한 사회적 지위를 얻을 수 있었을까? 만일 그렇다면, 혼인제도의 변화나 국가의 개입이 여성들에게 사회적 자유를 부여할 특별한 이유가 있었을까? 여기에서는 이와 같은 점을 로마의 혼인제도의 변화와 국가의 개입 즉, 아우구스투스의 혼인관련법 그리고 간통법을 통해서 알아보겠다.
2. 사적영역에서 공적영역으로의 편입
“로마의 결혼이란 원래 당사자들의 의도에 달려 있고, 예식에 의해 알려지며, 법률행위가 아니면서 법적인 효력들을 가져오는 일종의 사실상의 상태이다.” 이것은 J. A. 크로크와 P. 벤느가 로마의 결혼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다. 요컨대, 로마 시대의 결혼은 사적인 행위였고, 어떠한 공권력도 끼어 들 수 없는 성질의 것이었다. 시장이나 사제 같은 사람의 입회를 거칠 필요도 없었으며, 문자에 의해 결혼이 인정되고 기록되는 행위도 없었다.
참고 자료
서양고대의 역사와 문화』, Henry c. Boren 저. 이석우 역, 1999
『로마인 이야기』제6권, 한길사, 시오노 나나미 저, 김석희 역. 19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