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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 행정학]행정법 용어사전

*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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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05.12.27
최종 저작일
20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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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행정법에서 나오는 법률용어를 이해하기 쉽게 설명한 자료입니다.
행정법 공부하시는 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

목차

없음

본문내용

◆ ㄱ

◇ 加算金(가산금):흔히 국세 또는 관세에 있어 그 체납이 있는 경우에 그 체납이자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 假執行(가집행),가집행선고:가집행선고라 함은 미확정의 종국판결에 대하여 마치 그것이 확정된 경우와 같이 집행력을 부여하는 형성적 재판이다. 판결은 확정되어야만 비로소 집행력이 발생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패소자가 집행의 지연을 노려 함부로 상소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이에 대비하여 승소자에게 조속한 권리의 실현을 확보하여 주기 위하여 인정된 제도이다.【정동윤,민사소송법 전정증보판 p.640】 또한 이 제도는 판결의 확정에 이르기까지 채무자가 무자력이 되는 것을 막는 취지도 있다. 예컨대, 갑이 을에 대하여 금 1억원의 대여금채권에 대하여 제1심에서 승소판결을 받았다. 그런데, 을이 이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한 경우 금 1억원의 즉시집행을 명하는 것이 가집행선고이다.

◇ 間接强制(간접강제):민법상 강제이행의 한 방법이다. 손해배상의 지급을 명하고, 벌금을 과하거나, 또는 채무자를 구금하는 등의 수단을 써서, 채무자를 심리적으로 압박해서 채권내용을 실현시키는 방법이다. 이 강제수단은 채권내용의 실현에 대하여는 간접적이나, 채무자의 자유의사를 구속하고, 채무자로 하여금 이행하지 않을 수 없게 하는 점에서는 오히려 직접강제보다도 더 강력하다 따라서 이 방법은 꼭 채무자자신이 하지않는다면 그 목적을 달성할수 없게 되는 불대체적 급부(작위)의무에 한하여 적당하고 효과적이다.【곽윤직,채권총론(재전정판),p168】
따라서 대체적 작위의무나 급부의무 등의 경우에는 직접강제 등의 다른 수단을 써야 한다.

◇ 監督廳:행정조직법상 상하감독관계에 있는 상급청과 하급청 중에서 지휘감독권을 가지는 상급행정청을 말한다.

◇ 强迫(강박), 강박행위:강박은 국어학적으로는 ‘강제로 어떤 것을 다그치는 것’을 말한다. 민법학적으로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표의자가 타인의 강박행위에 의하여 공포심을 가지게 되고, 그 해악을 피하기 위하여 마음에 없이 행한 진의 아닌 의사표시이다. 이러한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표의자가 취소할수 있다(민법 §110 ①).
행정법에서는 사인이 강박을 행하여 공무원에 이에 기하여 행정행위를 하였을 경우 그 효과는 어떠한가가 행정법의 하자 이론에서 다루어지고 있다. 민법에서와 마찬가지로 이를 취소할수 있다는 것이 다수설이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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