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취소소송의 판결의 효력
- 최초 등록일
- 2005.12.17
- 최종 저작일
- 20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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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취소소송의 판결의 효력의 쟁점 정리
목차
I. 서설
II. 자박력
III. 확정력
1. 형식적 확정력
2. 실질적 확정력(기판력)
(1) 의의
(2) 범위
(3) 취소소송의 기판력과 국가배상청구소송
IV. 형성력
. 의의
2. 대세적 효력
(1) 제3자 보호
(2) 문제되는 경우
3. 소급효
4. 대세효의 준용
V. 구속력
1. 의 의
2. 성질
3. 내용
(1) 반복금지효(동법 제30조 제1항)
(2) 결과제거의무(동법 제30조 제1항)
(3) 재처분의무(동법 제30조 제2항, 제3항)
4. 범위
(1) 주관적 범위
(2) 객관적 범위
(3) 기준시적 범위
5. 위반행위의 효력
VI. 간접강제(집행력)
본문내용
I. 서설
취소소송의 판결의 효력에 대해 행정소송법은 기속력만을 명시적으로 규정할 뿐 그밖에 효력, 즉 자박력, 형성력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다(동법 제30조). 그러나 행정소송 또한 재판인 이상 그러한 효력은 당연히 인정된다.
II. 자박력
민사소송법상의 기속력을 말하는 바, 판결이 선고되면 선고법원 자신이 이를 취소 · 변경할 수 없는 기속을 받게 되는 효력을 말한다.
III. 확정력
1. 형식적 확정력
상소기간의 경과 기타 사유로 상소할 수 없을 때에 판결은 형식적 확정력을 지닌다.
2. 실질적 확정력(기판력)
(1) 의의
기판력이란 취소소송의 판결이 확정되면 확정된 그 판결내용이 당사자 및 법원을 구속하여 후의 소송에서 당사자 및 법원은 동일사항에 대해 확정판결의 내용과 모순되는 주장 · 판단을 할 수 없게 되는 내용적 효력을 말한다. 이는 법적 안정성의 요청에 따른 것이다.
(2) 범위
1) 주관적 범위: 당사자 및 당사자의 승계인에게만 미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피고인 행정청이 소속하는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도 미친다. 따라서 예컨대 세무서장을 피고로 하는 과세처분취소소송에서 패소한 자가 국가를 피고로 하여 과세처분의 무효를 주장하여 과오납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한 경우에 과세처분의 무효의 주장은 위 취소소송의 기판력에 변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