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당사자소송
- 최초 등록일
- 2005.12.17
- 최종 저작일
- 20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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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당사자소송에 대한 쟁점
목차
I. 서설
1. 의의
2. 항고소송과의 차이
3. 민사소송과의 차이
4. 당사자소송의 미활성화
II. 종류
1. 형식적 당사자소송
2. 실질적 당사자소송
III. 소송요건 및 절차
1. 원고적격
2. 피고적격
3. 재판관할
4. 제소기간
5. 관련청구의 이송 · 변경
6. 심리절차
IV. 당사자소송의 판결
1. 판결의 효력
2. 가집행선고의 제한
본문내용
I. 서설
1. 의의
당사자소송이란 행정청의 처분 등을 원인으로 한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 그 밖의 공법상의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으로서 그 법률관계의 한족 당사자를 피고로 하는 소송을 말한다(행정소송법 제3조 제2호).
2. 항고소송과의 차이
1) 처분 등의 효력 자체가 소송의 대상이 아니라 그로 인한 법률관계 자체가 소송의 대상이 된다는 점
2) 처분 등의 행정청이 아닌 그 법률관계의 귀속주체인 한쪽 당사자를 피고로 하는 점 등에서 항고소송과 다르다.
3. 민사소송과의 차이
당사자소송은 공법상의 법률관계를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사법관계를 대상으로 하는 민사소송과 구별된다. 양자의 구별기준과 관련하여서 견해의 대립이 있다. i) 소송물을 기준으로 그것이 공법상의 권리이면 행정사건이고 사법상의 권리이면 민사사건이라는 견해와, ii) 소송물의 전체가 되는 법률관계를 기준으로 양자를 구분하는 견해 가 있다. 당사자소송과 민사소송의 구별실익은 그다지 크지 않다.
4. 당사자소송의 미활성화
그 이유로는 i) 행정소송법상 취소소송중심주의로 인하여 다양한 행위형식에 맞는 소송유형을 발전시키지 못하였고, ii) 당사자소송에 관한 규정이 극히 간단하고 미비되어 있으며, iii) 공법 · 사법 구별의 상대화 내지는 일원화의 경향으로 인한 민사소송과의 구별곤란을 들 수 있다.
II. 종류
1. 형식적 당사자소송
(1) 의의
처분이나 재결을 원인으로 하는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으로서 그 원인이 되는 처분 등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함에 있어 처분청을 피고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법률관계의 한쪽 당사자를 피고로 하는 소송을 말한다. 인정취지는 당사자가 불복하여 다투는 것은 처분 또는 재결 자체가 아니라 그에 의해 형성된 법률관계이므로 직접 이해관계자를 소송당사자로 하여 다투는 것이 소송진행이나 본 쟁의 해결에 보다 적합하기 때문이다.
(2) 성질: 처분 등의 효력에 관한 다툼이라는 점에서 항고소송의 실질을 가진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