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검사의 소송법상 지위
- 최초 등록일
- 2005.12.13
- 최종 저작일
- 20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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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검사의 소송법상 지위 정리내용입니다.
목차
1. 총설
2. 수사의 주재자
(1) 수사의 주체
(2) 검사와 사법경찰관리의 관계
3. 공소권과 참여권의 주체
(1) 공소제기의 독점자
(2) 공소수행의 담당자
(3) 참여권의 주체
4. 법령의 정당한 적용 청구자로서의 지위
5. 재판의 집행기관으로서의 지위
6. 검사의 의무
(1)인권옹호기권으로서의 지위
(2)검사의 객관의무
본문내용
1. 총설
검사는 수사․공소․공판 및 재판의 집행으로 이루어지는 모든 단계의 형사절차에 관여하여 형사절차에서 가장 전면적․능동적으로 활동하는 국가기관이다. 검사는 공익의 대표자로서 ①범죄수사․공소제기와 그 유지에 필요한 사항,②범죄수사에 관한 사법경찰관리의 지휘․감독,③법원에 대한 법령의 정당한 적용의 청구,④재판집행의 지휘․감독,⑤국가를 당사자 또는 참가인으로 하는 소송과 행정소송의 수행 및 지휘․감독에 관한 직무와 권한을 가진다.
2. 수사의 주재자
(1) 수사의 주체
검사는 수사권․수사지휘권․수사종결권을 가지고 범죄를 수사하는 수사의 주체이며, 검사의 활동의 중점은 수사에 있다고 할 수 있다.
1) 수사권-검사는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범인․범죄사실과 증거를 수사하여야 한다. 따라서 검사는 임의수사는 물론 강제수사를 할 수 있고, 특히 영장청구권․증거보완청구권․증인신문청구권은 검사에게만 인정되고 있다. 실로 수사는 검사에게 집중되어 검사에 의하여 수행된다고 할 수 있다.
2) 수사지휘권-검사이외의 수사기관으로서는 사법경찰관리가 있다. 검사와의 관계는 검사가 수사의 주도적 지위에서 사법경찰관리에 대해 지휘·감독하는 관계로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사법경찰관리는 소관 검사의 직무상 명령에 따라야 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