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시험정리]형사소송법 시험대비
*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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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형소소송법 시험공부하시는데 힘드시죠..형소법의 두꺼운 책 한권을 공부하실려니 힘드시죠^^
지금 올리신 자료로 공부해서 좋은 성적 얻으세요^^
화이팅~^^~
~~목차~~
제1편 서론
■ 제1장 형사소송법의 기초
제1절 형사소송법의 의의와 성격
제2절 형사소송법의 법원과 적용범위
제3절 형사소송법의 역사
■ 제2장 형사소송법의 이념과 구조
제1절 형사소송법의 기본이념
제2절 형사소송의 기본구조
♣ 제2편 소송의 주체와 소송절차의 기본이론
■ 제1장 소송의 주체
제1절 법원
제2절 검사
제3절 피고인
제4절 변호인
■ 제2장 소송절차의 기본이론
제1절 소송절차의 기본구조
제2절 소송조건
제3절 소송행위
♣ 제3편 수사와 공소
■ 제1장 수사
제1절 수사의 의의와 구조
제2절 수사기관과 피의자
제3절 수사의 개시
제4절 수사의 방법 및 실행
■ 제2장 강제처분과 강제수사
제1절 인신구속제도
제2절 압수·수색·검증
제3절 판사가 행하는 강제처분
■ 제3장 수사의 종결
■ 제4장 공소의 제기
제1절 공소와 공소권
제2절 공소제기의 기본원칙
제3절 공소제기의 방식
제4절 공소제기의 효과
제5절 공소시효
제6절 재판상의 준기소절차
♣ 제4편 공판
■ 제1장 공판절차
제1절 공판절차의 기본원칙
제2절 공판심리의 범위와 공소장변경
제3절 공판준비절차
제4절 공판심리
제5절 공판기일의 절차
제6절 증거조사
제7절 공판절차의 특수문제
■ 제2장 증거
제1절 증거법 일반
제2절 증거능력
제3절 증명력
■ 제3장 재판
제1절 재판의 의의·종류·성립과 방식
제2절 종국재판
제3절 재판의 확정과 효력
♣ 제5편 상소·비상구제절차·특별형사절차·재판의 집행과 형사보상
■ 제1장 상소
제1절 상소의 의의
제2절 상소권·상소이익·상소제기와 포기·취하
제3절 일부상소·부이익변경금지원칙·파기판결의 구속력
제4절 항소
제5절 상고
제6절 항고
■ 제2장 비상구제절차
제1절 재심
제2절 비상상고
■ 제3장 특별형사절차
제1절 약식절차
제2절 즉결심판절차
제3절 배상명령절차
제4절 소년범의 형사절차
■ 제4장 재판의 집행과 형사보상
제1절 재한의 집행
제2절 형사보상
목차
형사소송법 책의 목차 그대로입니다.본문내용
(4) 재정관할 : 법원의 재판에 의하여 정해지는 관할 (관할의 지정, 이전, 창설)① 관할의 지정 - 관할지정의 사유(제14조) ┌ 법원의 관할이 명확하지 아니한 때,( 예, 행정구역의 불명 등) - 공소제기 전
└ 관할위반을 선고한 재판이 확정된 사건에 대하여 다른 관할법원이 없을 때 - 공소제기 후
․관할지정의 절차(제14조, 제16조 제1․2항) - 검사는 제1심법원에 공통되는 직근상급법원에 신청하여야 . 시기는 공소제기를 불문하며, 사유를 기재한 신청서를 제출. 신청에 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공판절차는 정지.
② 관할의 이전 - 관할이전의 사유(제15조)
ⓐ 관할법원이 법률상 이유 또는 특별한 사정으로 재판권을 행할 수 없을 때,
┌ 법률상 이유 - 법관 전원의 제척․기피․회피로 법원을 구성할 수 없는 때
└ 특별한 사정 - 천재지변, 판사의 질병 또는 사망 등으로 장기간 직무를 집행 할 수 없는 경우 등
ⓑ 범죄의 성질, 지방의 민심, 소송의 상황 기타 사정으로 재판의 공정을 유지하기 어려운 염려가 있는 때(피고인에 대한 민심의 악화 등)
․관할이전의 절차 : 검사 또는 피고인은 직근상급법원에 신청하여야. 신청의 방법은 공소를 접수한 법원에 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하고, 신청에 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공판절차를 정지. (검사는 공소제기전후를 불문, 관할이전의 신청은 의무. 피고인은 공소제기 후에만 신청 可 신청여부는 재량)
③ 관할의 창설 : 재판상 준기소절차에 의하여 사건이 지방법원의 심판에 부하여 진 때에는 그 법원에 원래 관할권이 없는 경우에도 관할권이 창설
5) 관할의 경합 - 동일사건에 대하여 2개 이상의 법원이 동시에 관할권을 가지는 경우
② 사물관할의 경합(제12조) : 동일사건이 사물관할을 달리하는 수 개의 법원에 계속된 때에는 법원 합의부가 심판.
③ 토지관할의 경합(제13조) : 동일사건이 사물관할을 같이하는 수 개의 법원에 계속된 때에는 먼저 공소를 받은 법원이 심판. 다만, 검사 또는 피고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각 법원에 공통되는 직근 상급법원은 결정으로 뒤에 공소를 받은 법원으로 하여금 심판하게 할 수 있다.
☞ 후에 공소를 받은 법원은 공소기각결정을 하여야 (제328조 제1항 제3호), 후에 공소를 받은 법원의 판결이 확정되었다면 먼저 공소를 받은 법원은 면소판결을 하여야 (제 326조 제1호), 수 개의 법원의 판결이 모두 확정되었다면 나중에 확정된 판결은 당연무효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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