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공한 부동산]다세대 다가구주택의 비교와 용도지역별 건폐율/용적률 정리
- 최초 등록일
- 2005.11.20
- 최종 저작일
- 20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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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다세대 다가구 주택의 비교를 알기 쉽게 하였고 표로도 정리하였습니다.
더이상 다세대 다가구 정리는 없습니다 완벽합니다
또한, 용도지역별 건폐율/용적률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서울시조례별로 정리하였습니다. 표로 정리해서 완전 깔끔합니다^^
목차
I.다세대 주택과 다가구 주택의 구분
1. 주택의 구분
2. 다세대 주택과 다가구 주택의 비교
3. 다가구주택의 다세대주택으로의 전환
4. 다세대 주택과 다가구 주택, 다중주택의 정의
2. 용도지역별 건폐율 비교
3. 용도지역별 용적률 비교
4. 마치며
※참고문헌
본문내용
I.다세대 주택과 다가구 주택의 구분
1. 주택의 구분
(1) 단독주택
1인소유의 주택으로 한 식구만 거주하는 경우를 말한다.
어떤 주택에 방이 5개정도 있는 경우 세입자가 여럿이지만 주방 및 화 장실을 공동으로 쓴다면, 이는 단독주택으로 간주한다.
(2) 다가구
소유자(집주인)는 한명이나 각호수별로 독립된 화장실과 부엌이 갖추어 져있어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구획되어진 주택을 말한다.
(3) 다세대
다가구와 구조적인 면(독립된 주거공간)은 똑같은데, 소유권이 각각 나 누어져 있으면 다세대라고 한다. 다세대는 건물의 면적이 660㎡ 이하이 고 4층 이하이다.
(4) 연립주택
다세대와 마찬가지로 각 호수별로 집주인(소유권)이 나누어져 있고, 독 립된 주거생활을 하고 있다. 단지 건물의 면적이나 층수에서 차이가 나 는데 연립주택은 건물의 면적이 660㎡ 이상이고 4층 이하이어야 한다.
(5) 아파트
연립과 마찬가지로 각 호수별로 집주인(소유권)이 나누어져 있고, 독립 된 주거생활을 하도록 되어 있다. 대신 아파트는 건물의 면적이 660㎡ 이상이고 5층 이상이어야 한다.
(6) 관계법령 검토
(건축법시행령 별표1)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을 분류합니다.
1. 단독주택
가. 단독주택(가정보육시설을 포함한다)
나. 다중주택 : 다음의 요건 모두를 갖춘 주택을 말한다.
(1) 학생 또는 직장인 등 다수인이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을 것
(2) 독립된 주거의 형태가 아닐 것
(3) 연면적이 330제곱미터 이하이고 층수가 3층 이하일 것
다. 다가구주택 : 다음의 요건 모두를 갖춘 주택으로서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 는 것을 말한다.
(1)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지하층을 제외한다)가 3개층 이하일 것. 다만, 1층 전부를 피로티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피로티부분을 층수에서 제외 한다.
(2) 1개 동의 주택으로 쓰이는 바닥면적(지하주차장 면적을 제외한다)의 합계가 660
참고 자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주택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