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감사원의 기능
- 최초 등록일
- 2005.10.31
- 최종 저작일
- 199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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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감사원의 기능에 대해 설명한글입니다.
목차
1. 감사원
2. 감사원의 기능
1) 결산의 확인
2) 회계검사
3) 직무감찰
4) 감사결과의 처리
5) 재심의 청구의 처리
6) 심사청구의 심리 결정
7) 민원사무와 188신고 등 처리
8) 의견표시 등
9) 필요적 검사사항
10) 선택적 검사사항
11) 감찰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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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1. 감사원
감사원은 헌법 제97조와 감사원법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국가의 세입ㆍ 세출의 결산을 검사하고, 국가와 법률이 정한 단체의 회계를 상시 검사ㆍ 감독하여 그 집행에 적정을 기 하며 행정기관의 사무와 공무원의 직무를 감찰하여 행정운영의 개선ㆍ 향상을 도모 합니 다. 이러한 감사원의 권한 또는 직무 범위는 함부로 침해하지 않도록 헌법에 그 설치 근 거를 두고 있으며, 대통령 소속 기구로 되어 있으나 직무에 관하여는 독립된 지위를 가지 고 있습니다.
2. 감사원의 기능
1) 결산의 확인 : 감사원은 국가의 세입ㆍ 세출의 결산을 해마다 검사하여 확인하고 그 결 과를 대통령과 차년도 국회에 보고 합니다
2) 회계검사 : 회계검사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등의 회계를 검사하여 그 집 행에 적성을 기하게 하는 것 입니다. 회계검사대상은 필요적 검사사항과 선택적 검사사 항으로 구분되고, 필요적 검사대상은 감사원에서 반드시 검사하여야 하는 사항으로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 38,700여개 기관의 회계가 있습니다. 선택적 검사사항은 감 사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국무총리의 요구가 있을 때 검사할 수 있는 사항으로서 국고수납대리점(금융기관)등 29,300여개 기관의 회계가 있습니다.
3) 직무감찰 : 직무감찰은 행정기관 등의 사무와 그 소속 직원의 직무에 관한 감찰을 할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직무에 관한 감찰은 공무원의 비위적발을 위한 비위감찰 뿐만 아니라 법령, 제도 또는 행정관리상의 모순이나 문제점의 개선 등에 관한 기능이 포함됩니다.
4) 감사결과의 처리
- 변상 책임의 판정 : 회계관계직원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계관계 직원 등에 대한 변상책임의 유무를 심리ㆍ판정합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