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자연인의 권리능력과 실종
- 최초 등록일
- 2005.10.20
- 최종 저작일
- 20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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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대학레포트 자료에서 만점 받은 자료입니다.적은 분량이지만 체계적으로 잘 정리 해 놓았습니다.
목차
1.권리능력의 시기
2.태아의 권리능력
3.권리능력의 범위
4.권리능력의 종기
본문내용
2.태아의 권리능력
(1)태아 보호에 관한 입법례
:일반적 보호주의(태아의 이익을 위하여 모든 법률관계에 있어서 이미 일반적으로 출 생한 것으로 보는 주의, 로마법, 스위스민법)와 개별적 보호주의(중요한 법률관계에 관해서만 개별적으로 출생한 것으로 보는 주의. 독일, 프랑스민법)가 대립한다.
(2)현행 민법상 태아가 출생한 것으로 다루어지는 경우
:민법에서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상속, 유증, 사인증여, 대습상속에서 태아 의 권리능력을 인정한다. 다만, 유증의 법적성질은 단독행위인데 대하여 증여의 법적 성질은 계약이므로 태아에게 권리능력은 인정할 수 없다고 하는 견해가 다수설이다. 태아의 인지청구권과 증여계약에 있어 태아의 수증능력은 논란이 있다.
(3)「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의 해석
가. 정지조건설 (인격 소급설)
:태아로 있는 동안에는 아직 권리능력을 취득하지 못하나, 살아서 출생한 때에는 그 의 권리능력취득의 효과가 문제의 사건이 발생한 시기까지 소급하여 생긴다는 견해 이다. 태아에게는 법정대리인을 인정할 수 없기에, 하지 않은 손해를 줄 염려가 없 고, 태아가 죽어 출산되더라도 타인에게 예측하지 않은 손해를 줄 염려가 없으나 태 아가 취득, 상속할 재산을 태아인 동안에는 보존, 관리할 수 없는 단점이 있다.
나. 해제조건설 (제한적 인격설)
:이미 출생한 것으로 간주되는 각 경우에 태아는 그 개별적 사항의 범위 안에서 제 한된 권리능력을 가지며, 다만 死産인 때에는 그 권리능력취득의 효과가 과거의 문 제의 사건시에 소급하여 소멸하는 것으로 새기는 견해이다. 태아로 있는 동안에도 법정대리인에 의하여 재산의 관리 기타의 권리보전방법을 취할 수 있게 되어 태아의 보호가 두터우나, 태아가 죽어서 출생하면 법정대리인의 행위가 소급하여 무효가 되 기 때문에, 그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예측하지 못한 손해를 줄 수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