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공소장일본주의
- 최초 등록일
- 2005.09.30
- 최종 저작일
- 2005.09
- 7페이지/ 한컴오피스
- 가격 1,000원
소개글
대학 레포트 및 발표자료입니다.
목차
Ⅰ. 문제사례분석
1.사실관계
2.참조조문
3.참조판례
Ⅱ. 해설
1.쟁점사항정리
2.논의전개
Ⅲ. 결론
본문내용
가. 검사는 공소를 제기함에 있어서 필수적으로 공소장을 관할법원에 제출하여야 하는데 이때 공소장에는 형사소송규칙이 규정한 일정한 서류 이외에 사건에 관하여 법원에 예단이 생기게 할 수 있는 서류 기타 물건을 첨부하거나 그 내용을 인용하여서는 안된다. 이와 같이 공소제기에 있어서 원칙적으로 공소장 하나만을 제출하도록 하고 법원에 예단이 생기게 할 수 있는 그 밖의 서류나 물건의 제출을 금하거나 내용의 인용을 금지하는 원칙에 의하면 제 1회 공판기일 전에 수사서류를 제출 할 수 없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공소장일본주의의 취지가 당사자주의에 의한 검사와 피고인의 실질적 평등확보인 만큼 피고인에게 유리한 수사서류는 제출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실질적으로 피의자의 당사자인 검사에게서 피의자에게 유리한 증거를 기대하기에는 실질적으로는 어렵다 하더라도 공익의 대표자인 검사의 입장에서 그럴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는 것이다.
나. 공소장일본주의의 의의는 공소의 제기시 공소장에 사건에 관하여 사건에 예단이 생기게 할 수 있는 서류 기타 물건을 첨부하거나 내용을 인용하여서는 아니된다는 것이다.
형사소송법 제 273조 제①항은 법원은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신청에 의하여 공판준비에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공판기일전에 피고인 또는 증인을 신문할 수 있고 검증, 감정 또는 번역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②항은 재판장은 부원으로 하여금 전항의 행위를 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번 케이스에서는 공판기일전의 증거조사에관한 것인데 원칙적으로 공소제기 후의 수사는 법원의 관할에 속한다.
참고 자료
이재상 형사소송법 제6판
신동운 형사소송법Ⅰ
차용석 형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