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행정] 지방의회와 집행기관
- 최초 등록일
- 2005.09.04
- 최종 저작일
- 20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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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지방의회
(1) 개관
(2) 지방의회의 기능(권한)
(3) 지방의회의 운영
2. 집행기관
(1) 지방자치단체의 장
(2) 보조기관과 행정기구
(3) 소속기관과 하급집행기관
(4) 특별집행기관
(5) 교육위원회와 교육감
본문내용
1. 지방의회
(1) 개관
지방의회란 지방자치제도의 핵심을 이루는 기관으로서 지방주민에 의하여 선출된 의원을 인적요소로 하는 합의체이며 지자체의 작용에 결정적으로 참여하는 기능을 가진 기관이다. 이러한 의회의 구성을 단원제로 하느냐 아니면 이원제로 하느냐 하는 문제는 각국의 특수한 사정을 참작하여 결정할 문제이나. 세계의 주요 국가들은 미국을 제외하고 대다수가 단원제를 택하고 있다.
① 의원의 정수
지방의회의 의원의 정수는 보통 인구수와 구역, 인구밀도와 사회경제적 구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하는 것으로서 이에 관해서는 명확한 기준은 없다. 일반적으로 영국과 유럽제국은 다수주의를 택하고 있으나 미국과 같은 나라는 소수주의를 택하고 있다. 우리나라 지방의회 의원정수의 기준은 지방자치법으로써 각급지방의회에 적용될 의원정수를 명정하고 있다. 동법에서는 의원의 정수기준을 인구에 의한다고 하며, 인구의 기준은 전국을 통하여 일제히 조사한 최근 통계, 즉 인구조사법에 의하여 조사한 연구로 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② 의원의 지위
의원은 모두 동일한 조건하에 선출되어 평등한 지위와 권한을 누리게 하여야 하므로 주민의 보통, 직접, 평등, 비밀선거에 의하여 그 지위를 얻고 자치단체의 의사결정에 참여해야 하는 것이다 이러한 지방의원은 넓은 의미에서는 당해 자치단체의 직원이라 하겠지만 상근이 아니고 통상 다른 직업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것이다. 또한 의원은 임기만료와 사망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의회의 해산, 제명, 사직, 피선거권상실, 선거무효 또는 당선무효판결 등에 의하여 그 자격을 상실한다.
참고 자료
없음